돈사를 운영하던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축산업 폐업신고 금지 가처분 신청한 사건
법무법인 선운이 임차인을 대리하여 가처분 신청 금지에 대해 반박하여 법원 기각 이끌어내
[폐업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 가처분 신청 기각]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 폐업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끌어낸 변호사 대응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돈사나 축사와 같이 특정한 인·허가를 전제로 운영되는 시설이라면,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폐업신고를 못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임차인이 영업을 종료하고 관련인·허가를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사를 임차하여 양돈업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축산업 폐업신고를 하려 하자,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폐업신고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축산업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선운은 임차인을 대리하여 변호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임대인이 신청한 가처분 금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과 소송 비용 또한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결정 받았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돈사를 임차하여 양돈업을 운영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돈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축산업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돈사는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인데요.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다시 인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다는 인식이 있죠.
이러한 이유로 임대인은 기존 돈사를 폐업신고하면 다시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대인은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축산업 폐업신고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임대차 종료에 따른 일반적인 원상회복 의무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이 사건은 단순한 임대차 분쟁을 넘어 민사법과 행정법적 쟁점이 함께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임대차 종료에 따른 일반적인 원상회복 의무에 임차인 명의로 된 축산업 허가를 임대인에게 이전하거나,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의무까지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을 하면 빌린 집이나 가게 상태를 임차 전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원상회복을 한다고 말하는데요. 이를 원상회복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임대차계약에 축산업 허가의 승계나 폐업신고 금지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원상회복의무만으로 임차인에게 폐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의 대응
저희 법무법인 선운은 임대차계약 어디에도 축산업 허가를 임대인에게 승계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도록 정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단순한 원상회복 의무만으로 허가 이전이나 폐업신고 금지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처분 사건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가처분을 통해 보전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선운의 가처분 변호사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과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임대인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선운의 주요 반박
☑️ 임대차계약상 축산업 허가의 승계 또는 폐업신고 금지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일반적인 원상회복 의무만으로 임차인 명의의 축산업 허가를 임대인에게 이전할 의무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점
☑️ 축산법상 축산업 허가와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는 서로 별개의 행정 규제라는 점
☑️ 기존에 있던 돈사에는 조례상 경과조치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폐업신고만으로 향후 양돈업이 당연히 불가능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선운의 사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작성
경과조치는 기존 법령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령 만들어질 때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전의 법질서를 새로운 법질서로 대체하는 경우에 법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경과적 조치가 적용될 수 있어, 기존에 운영하던 양돈업을 단순히 폐업신고하는 것만으로 향후 양돈업 운영이 불가능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다투었습니다.

폐업신고 금지 가처분 기각 판결문
법원 결정,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 기각
법무법인 선운 방어 성공
재판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임대인(채권자)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종료에 따라 임차인에게 일정한 협력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이상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자 지위를 임대인에게 승계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의무까지 당연히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임차인에게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점과 가처분을 통해 이를 보전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신청한 폐업신고 금지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사건 담당 변호사 한마디
임대차 목적물이 특정인·허가를 전제로 사용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임차인 개인에게 귀속된 인·허가를 임대인에게 이전하거나 계속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임차인 명의로 이루어진 인·허가의 경우에는 해당 허가의 법적 성격과 관련 법령상 권리·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의무와 행정법령에 따른 인·허가의 유지나 승계 문제는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개별 인·허가의 법적 성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임대인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 자체를 다투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계약상 근거와 개별 인·허가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피보전권리 자체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가처분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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