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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밀가루 담합 사건, 최저 과징금 이끌어내
2026.09.15

[공정위 심의절차 대응한 사건 - 최저 과징금 처분]


  •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사건

  • 법무법인 선운이 밀가루 제조업체인 삼화제분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대응

  • 상위업체의 2/3 수준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 받고, 협조 감경 20%까지 인정 받아

  • 밀가루 답합사건 관여한 총 7개 업체 중 최저 과징금 부과

최근 떠들썩했던 '밀가루 담합사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텐데요.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10억 4,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이에 법무법인 선운은 해당 사건의 조사대상 중 하나인 삼화제분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담합이란 2개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를 통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등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답합

2개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를 통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부당한 공동행위)

답합의 유형은 가격결정, 거래조건결정, 공급제한, 시장분할, 설비제한, 종류 및 규격 제한, 공동영업, 입찰담합, 정보교환 등의 방법이 있으며 합의의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번 밀가루 담합사건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저희 선운이 주장한 핵심은 담합에 관여한 정도가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밀가루 제조 및 판매업계는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위 3~4개 업체와 저희 의뢰인과 같은 중소업체로 나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상위업체 2/3 수준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받아 과징금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밀가루 담합사건에 연루된 7개 업체 중 최소 금액의 과징금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본 사건은 선운의 담당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비슷한 사안에 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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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밀가루 제조 및 판매 사업자들의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 사업자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제면업체와 제과업체 등에게 판매하는 밀가루 공급가격 및 공급물량을 합의·실행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밀가루 제조 및 판매 사업자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사건의 특징

상위 3~4개 업체 주도로 이루어져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은 상위 3개 업체 또는 상위 4개 업체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상위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이 사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 실제 관여를 했는지, 관여를 했다면 어느 정도로 관여를 했는지 등 관여 여부와 관여 정도가 구분되는 면이 존재했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의 대응

법무법인 선운은 상위업체 외 사업자들 중 하나인 삼화제분(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의 공정거래 변호사단최근 공정위의 담합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에 대한 전반적인 제재 수준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강화된 사정에 주목했는데요. 이러한 실무 환경에서 의뢰인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대응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의 주요 반박

✅선운의 의뢰인은 밀가루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상위업체와는 구분되는 면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공정위 제재의 정도에 있어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기존의 관련 판례와 심결례를 보강하여 설득력 있게 소명

✅의뢰인이 공정위로부터 협조 감경을 받는 데 곤란함이 없도록 의견서의 내용은 물론 표현 등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보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반복

 

❗이 담합 사건에 있어 저희 의뢰인은 밀가루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상위업체와는 구분되는 면이 있음을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의 정도에 있어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가장 분명히 설명될 수 있는 내용과 구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의견서를 작성하고, 기존의 관련 판례와 심결례를 보강하여 설득력 있는 소명을 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정위로부터 법령에 정한 협조 감경을 받는 데에 혹시나 곤란함이 없도록 의견서의 내용은 물론 표현 등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보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밀가루 담합사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과기준율에 있어 상위업체와는 구분되는 수준으로 적용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위업체의 2/3 수준의 부과기준율을 적용 받았으며, 공정위로부터 협조 감경 또한 모두 인정받아 추가로 20%의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7개 사업자 중 가장 적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의의,

사건 담당 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은 돼지고기, 설탕, 전분당 등과 함께 최근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던 담합 사건으로 그 기간이나 관련매출액 등이 상당하여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즉, 의뢰인과 같은 중소형 제분업체의 경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정도가 그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이 사건은 공정위의 처분 당시 기준으로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업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규모의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공정위가 처분의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사항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수의 법리와 구체적인 사실을 발굴, 설득력 높게 정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유의미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선운의 구성원들 스스로도 그간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대형 로펌 등에서 쌓아 온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함으로써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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