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노동] 사내 감사 및 인사위원회(징계) 절차 대응
법무법인 선운은 사내 감사에서 비롯되어 중징계 및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임직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헌법상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받는 가운데 원만한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키고 민·형사상 후속 조치를 차단하였습니다.
대규모 건설사 A社에 재직하던 의뢰인 B는, A社가 수행한 대규모 해체·신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고재) 매각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A社의 내부 감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A社가 제시한 감사 결과와 징계사유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 B는 징계해고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입찰방해죄·업무상배임죄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에도 함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사내 감사 및 인사위원회 절차에서의 진술이 추후 형사절차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술 하나하나에 대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징계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인 회사에 있다는 법리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부인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대응 방향을 설계하였으며, 소환 통지의 절차적 흠결과 변호인 참여의 필요성을 함께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의 위와 같은 대응을 통해, 의뢰인 B는 징계해고 등 중징계와 형사고발을 피하고 권고사직의 형태로 회사와 고용관계를 원만히 정리하였으며, 현재까지 민·형사상 어떠한 조치도 제기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내 감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곧바로 형사 증거로 전용될 수 있는 위험 속에서 자칫 의뢰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입을 뻔하였으나, 법무법인 선운이 헌법상 방어권 보장과 입증책임 법리에 기반한 정교한 절차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입을 수 있었던 가장 무거운 불이익을 차단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분쟁을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