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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에 관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2026.06.25

 


 

[법무법인 선운]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에 관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법무법인 선운은 조경시설물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인 A社 및 B社를 대리하여 원사업자인 C社 사이의 공사대금에 대한 조정절차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하였고, 최종적으로 C社와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A社 및 B社는 C社로부터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탁받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사업자인데, 위 공사의 공사기간이 275일 연장됨에 따라 상당한 간접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자 법무법인 선운에 C社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선운의 변호사들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의 구체적인 발생 사실과 함께, 원사업자인 C社가 발주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명목으로 도급대금을 증액받은 사정 등을 주요하게 정리하여 조정절차에서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최초 C社는 조정의사는 물론 조정금액 지급 자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법무법인 선운은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 나갔고, 그 결과 A社 및 B社가 별도 지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원사업자와의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치밀한 자료 정리와 입증은 물론 지속적으로 원사업자를 설득하고 협의를 이어 나가는 끈기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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