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선운]
[행정처분] 원상회복 및 계고처분 집행정지 인용
법무법인 선운은 행정청으로부터 점용허가 받았던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 및 계고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고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 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여년 전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중 근처에서 공사를 하는 제3자의 민원에 의해 행정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계고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선운의 변호사는 계고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이 급박하였기에 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본안의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계고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고처분이 행정처분을 할 때 행정청이 지켜야 할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은 점,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법원으로부터 우선 임시적인 집행정지신청 결정을 받아낸 후 심문기일에서 충분히 변론하여 본안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 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기한이 급박하게 예고되어 있는 계고처분이 있는 경우 의뢰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처분의 강제집행을 막고 본안의 행정소송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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