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선운]
[행정쟁송]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청구 대응 - 초심 유지
의뢰인(근로자)은 강원도 ○○군 소재 사단법인에서 약 2년 4개월간 근무하여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당시 법무법인 선운이 초심을 대리하여 구제신청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사건은 다시 한 번 본격적으로 다투어지게 되었습니다.
재심에서도 핵심 쟁점은 동일하였습니다. 즉, 사단법인 소속 직원 2명 외에 산하 기관인 아동센터 소속 직원 3명까지 하나의 사업장에 속한 상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사용자 측은 사단법인과 아동센터가 별개의 조직이므로 사단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는 2명에 불과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선운은, 사단법인의 등기사항에 이미 아동센터의 보육·지도 사업이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아동센터의 인사, 채용, 운영 전반을 사단법인이 실질적으로 주관해 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그리고 사업장 동일성과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 관한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형식적인 명칭이나 조직 구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심에서도 사단법인과 산하 아동센터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역시 5명 이상으로 인정된다는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나아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의뢰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단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내세워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 역시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재심 승소는 초심 판단의 정당성을 재차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사용자가 조직의 형식이나 계약의 외형을 내세워 근로자 보호 법규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경우에도, 실제 운영 형태와 근로관계의 실질을 충실히 입증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초심에 이어 재심 단계에서도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치밀하게 정리하고 설득력 있게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이 부당한 계약 종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였고, 그 결과 재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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