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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 분쟁조정 대리
2026.04.24

 

[법무법인 선운]

[가맹거래 분쟁조정]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 분쟁조정 대리

법무법인 선운은 외식 가맹본부인 A사를 대리하여 가맹점사업자인 B가 제기한 가맹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B의 청구금액을 대폭 감축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켜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B는 기존에 다른 업종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A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A사 브랜드의 가맹점을 개설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A사가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하여 충분한 숙고 기간 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교육 기간 중 기존 영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A사를 상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가맹금 전액 반환과 인테리어비, 설비비 등 투자비용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선운의 변호사들은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검토를 거쳐, A사의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부분은 인정되더라도 B가 주장하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서는 A사의 상표권 보호 및 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B 측에도 교육과정 미이수, 조리 매뉴얼 미숙지, 인력 관리 부실 등 상당한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B가 가맹계약 해지 후에도 가맹점 운영을 위해 공급받은 물품과 설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B가 같은 상권에서 동종 업종의 경쟁 브랜드 가맹점 영업을 시작한 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B의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이 제시한 주장과 법리가 받아들여져,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B가 청구한 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만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켜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가맹점사업자의 과도한 가맹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그 금액을 대폭 감축시켰다는 점, 장기간의 소송 대신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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