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선운]
[공정위 대응]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관련 신고 대응
법무법인 선운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이 문제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이하 “본건 조사”)에 대응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건 조사는 신고로 개시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다수의 자료제출 요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법무법인 선운은 최초 현장조사 단계에서부터 회사를 대리하여 본건 조사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회사가 경쟁사의 고객에게 제공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이익(이하 “대상 조치”)과 관련하여 관련 자료를 면밀히 살펴, 대상 조치는 회사가 경쟁사의 고객과의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사업상 고려에 따라 내부적으로 다양한 고민과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된 조치임을 적극 소명함으로써 양자 사이에 관련성이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경쟁사의 고객이 회사와 거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그 관련성이 없음을 더욱 명확히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시기상으로도 양자가 상당 기간 괴리되어 있다는 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다수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상 조치로 인해 실제 경쟁사의 고객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지도 않았다는 점 등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이러한 대응을 통하여 회사는 신속하게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주요 고객의 유치는 사업상 중요한 요소인 반면, 그 과정에서 본건과 유사한 문제의 발생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합니다. 본건은, 법무법인 선운의 사건 초기부터의 신속한 대응, 꼼꼼한 자료 검토, 그에 기초한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회사가 가장 크게 성장해야 할 시기에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 성장이 지연되고, 위축될 수 있는 위험성을 신속하게 제거하여 회사가 그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있어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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