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선운]
[공정위 대응] 건설자재 납품 단가인상 관련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대응 건
법무법인 선운은 건설자재 관련 사업자단체(이하 “본건 사업자단체”)가 건설자재직협의회(이하 “건자회”)와 건설자재 단가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본건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본건 사업자단체를 대리하여 단순 경고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 사업자단체는 지방에서 건설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의 사장단모임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건 사업자단체가 건자회와의 단가협상 과정에서 판매단가를 인상하기 위하여 판매단가를 정하고, 이를 건설사 등에 통지한 혐의, 그 과정에서 건자회에 납품 중단 등을 언급한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본건 사업자단체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자회와의 협상과정에 대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본건 사업자단체의 행위는 건자회와의 협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행위였던 점, 최종 가격결정에는 결국 수요자인 건자회의 관여가 상당하였던 점, 납품 중단은 건자회의 협상 의사를 제고하고자 언급한 것일 뿐이며, 이에 실제 납품 중단도 없었다는 점 등을 여러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기초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조사 당시 이미 행위 시로부터 수 년이 지난 상황이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였으나, 고객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여러 제반 사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사업자단체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은 물론 각 구성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선운의 대응을 통해 판매단가 관련 협의에 대하여만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상세한 자료 검토와 고객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소명하였다는 점과 건자회와의 협상이라는 특수한 협상과정에 대한 상황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제재 처분의 수위를 상당 수준 낮추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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