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선운]
[공정위 대응]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법무법인 선운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발주한 유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 및 일반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이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문제된 사건에서 9개 사업자 중 하나인 S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및 대표 고발 처분에 대응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사가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약 6.1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대표자 고발 처분이라는 중한 제재 의견을 심사보고서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단계에서 심사보고서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기응집제 시장 구조와 S사의 개별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 MAS 입찰 구조상 담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당이득이 제한적이라는 점 ▲ 유기응집제 시장의 경쟁 환경과 S사의 경영상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점 ▲ S사가 담합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점 ▲ 실제로는 들러리 참여 비중이 높은 점 등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법인 선운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최종 과징금을 약 1.8억 원으로 감액하고 대표자에 대한 고발 처분은 면제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심사보고서 대비 약 70% 수준의 과징금 감액과 형사 고발 리스크 해소라는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본 사건은 입찰담합 사건에서도 시장 구조, 개별 사업자의 역할, 담합 참여 정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경우 과도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정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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