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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기업 결합 신고 대리
2026.02.11

 

 

[법무법인 선운]

[공정위 대응] 기업결합 신고대리

법무법인 선운은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A社와 해외직구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해외사업자 B社가 국내에 합작법인 C社를 설립하여 A社의 국내 온라인쇼핑몰 및 B社의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대리하여 공정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A社는 오랜기간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해 온 사업자이고, B社는 해외에 기반을 둔 온라인쇼핑몰 운영사업자로 최근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직구 시장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본 건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당장 두 사업자의 결합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유의미한 점유율 상승 등 경쟁제한 요소는 없을지라도 국내 소비자들의 정보가 해외사업자에게 공유되어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소위 기업결합 분야에서 데이터 결합의 최초의 사례로 공정위도 유사한 선례가 없었던 까닭에 결합승인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검토결과에 따라 자칫 결합승인이 어렵거나 장기간 검토에 따른 기업결합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운은 공정위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을 매주 공정위 담당자 대면 미팅을 통해 체크하고, 의뢰인에게도 곧바로 소통한 다음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였고, 최종 심사관의 심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충실히 소명하여 비교적 신속한 절차진행을 통해 결국 조건부 승인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기업결합에 있어 데이터의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한 최초의 사례로 자칫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심사절차를 법무법인 선운의 반복적인 공정위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던 신속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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