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민사] 부당이득금청구 승소
원고는 말년 귀농을 꿈꾸며 강원도 일대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였으나, 피고는 토지를 매도한 이후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창고로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피고 법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토지를 수년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으며 매수 목적 자체가 심각하게 침해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원고는 수차례 토지의 정상적인 사용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전혀 시정하지 않았고, 건물은 철거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원고를 대리하여 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에 근거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였고, 특히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토지의 실질 임료를 산정함으로써 누적 차임 상당액 및 향후 월 차임 상당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법인이 건물 소유자로 추정되며 토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원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 점유를 통해 얻은 이익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선운의 청구취지가 사실상 그대로 인용되며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토지 매매 분쟁이 아니라, 건축물 관리의무·고지의무·부당이득·불법행위 책임을 종합적으로 다투어 승소한 사례로서 법적 의미가 큽니다. 본 판결을 통해 원고는 장기간 침해되어 온 소유권을 회복하였고, 귀농을 위한 토지 활용의 기반을 실질적으로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