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하도급법 공정위 조사 대응] 건설사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어
법무법인 선운은 종합건설사 A社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 위반 조사절차에 대응하였고, 경고 및 무혐의·심사절차종료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A社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적 공사를 B社에게 위탁했는데, B社는 A社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상 추가 공사에 대한 서면미발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를 이유로 하여 신고했습니다.
B社의 신고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대로 인정할 경우, A社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B社가 주장하는 하도급대금을 추가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A社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에 대응하여, 조적 공사의 특성과 B社가 수행한 공사의 내용에 대해 꼼꼼히 파악하고, 계약서·현장설명서 등 관계 서류를 꼼꼼히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B社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당 부분 과장된 것임을 소명하고, B社가 공사계약을 낙찰받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A社가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논증했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의 이러한 대응을 통해 A社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서면미발급에 대해서만 비교적 경미한 ‘경고’ 조치를 받고, 나머지 협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및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로 인해 행정처분 및 추가 공사비용을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과 하도급법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신고인의 신고 내용 대부분이 과장되었거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음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