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10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3,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2항 제5호)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은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주)스파크랩파트너스의 주식 333,333주(지분 6.67%)를 약 1년 6개월간(2023년 7월 5일~2024년 12월 31일) 소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한편, (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은 자산총액이 4천억 원 대인 기존 지주회사로서 2027년 6월 30일까지 상향된 자산요건(5천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요건 중 하나인 ‘지주비율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2024년 12월 31일 자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