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소식·자료

선운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운소식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시행
2026.10.27

 

 

 

[법무법인 선운 10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

  •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자율점검 체계 확립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점검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의「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여 2026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

소비자보호 지침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27조의3에 따라 할부거래법 및 하위법령의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시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보호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정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시 향후 재화등의 공급, 해약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레버리지 금융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 지배주주 등에 대한 과도한 이익 제공 등과 같은 거래 전에는 충분한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해 투자 심의절차, 위험관리 절차 등을 포함한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별로 선수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선수금이 1,000억 원 이상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의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가 특수관계인 거래, 고위험자산 투자 등을 심의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상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 회계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개정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지침 준수를 당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이 소비자의 선수금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은 선운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