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법무법인 선운은 2026. 10. 26. 자로 신규호 변호사를 새 식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신규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선운에서 국가계약, 형사 수사 대응, 주요 민·형사 송무 분야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자문과 변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규호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소속 군검사로서 뇌물수수 및 수의계약 비리 사건의 직접 수사를 전담하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직접 집행, 디지털 포렌식 참관, 피의자 신문, 공소 제기 등 수사 전 과정을 직접 지휘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시각과 기업 내부통제 및 공공조달 분야의 부패 리스크 흐름을 현장에서 파악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군 제3훈련비행단 법무실장으로서 군과 민간 방산기업 간 무기체계 납품 및 유지보수 계약을 「국가계약법」등 법령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조종사 순직 항공 사고 발생 당시 미 FAA 관제 규정과 레이더 사양적 한계를 공학적으로 정밀 분석하여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바로잡는 등 독보적인 기술 분석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형사 전문 법무법인에서 경력 변호사로 재직하며 촬영물 이용강요 및 강제추행 구속영장 기각, 스토킹·사기 불송치·불기소, 스토킹 처벌법 1심 무죄 선고를 도출하는 등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검증된 송무 성과를 도출해 왔습니다.
신규호 변호사 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