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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2026.10.22

 

 

[법무법인 선운 10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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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의 다크패턴 규제 준수를 위한 실질적 지침으로 활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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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다크패턴 유형별 개념과 사업자 유의사항, 구체적인 법 위반 예시 등을 담은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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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크패턴(Dark Pattern)은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교묘하게 유발하여 비합리적인 소비 등을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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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면서 5가지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법 제21조의2 제1항). 또한,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관련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법 제13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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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가지 금지행위: ①순차공개 가격책정, ②특정옵션의 사전선택. ③잘못된 계층구조, ④취소·탈퇴 등의 방해, ⑤반복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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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그간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23년 7월)과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5년 2월) 등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크패턴 관련 전자상거래법의 시행 이후, ’25년 9월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 관련 법령 해석과 사업자 권고사항이 반영되는 등 제도적 여건도 변화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기존 가이드라인과 문답서에 분산되어 있던 내용을 통합·현행화하고, 그간의 모니터링 및 법 집행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자가 실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 위반 예시를 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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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라인은 총 13개 유형의 다크패턴 행위에 대하여 각 유형별로 개념 및 소비자피해 양상, 핵심 준수사항, 세부 유의사항, 구체적 예시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주요 질의사항이나 법 적용상 특별한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질의·답변을 통해 구체적 판단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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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장 잘 알려진 다크패턴 유형 중 하나인 ‘취소·탈퇴 등의 방해’에 대한 유의사항으로, 가입취소 또는 회원탈퇴를 위한 버튼을 소비자가 해당 버튼이 있다고 예측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수정’, ‘보안설정’ 등의 위치에 배치하는 대신, 소비자가 취소·탈퇴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당 버튼을 사이버몰에 로그인한 첫 화면 또는 ‘마이페이지’와 같이 첫 화면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 두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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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8월 24일 ~ 9월 3일)을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사업자 간담회(9월 7일)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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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는 여러 자료에 분산되어 있던 다크패턴 관련 규제 내용과 준수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설계·운영 과정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 역시 자신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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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거래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함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은 선운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