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주-제주> 노선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건
<불이행 내용>
피심인들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에서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동 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하여 공급하였습니다.
<심사관 검토 결과 및 조치의견>
심사관은 위 행위가 기업결합 승인 시 피심인들에게 부과된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6조(이행강제금) 제1항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 제125조에 따라 피심인들을 각각 고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 <인천-괌>, <부산-괌> 노선 시정조치 변경 요청 건
<변경요청 내용>
피심인들은 인프라 악화, 여행 트렌드 변동 등으로 괌의 관광지로서의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대체 항공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심인이 슬롯을 자진 반납하면 구조적 조치가 완성된 것으로 인정해 주고, 공급좌석 유지의무 기준을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하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사관 검토 결과 및 조치의견>
심사관은 <인천-괌>, <부산-괌> 노선의 시정조치 이행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검토한 결과, 시정조치 변경요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서 심의 절차를 개시한 <청주-제주> 노선과 마찬가지로, 시정조치 변경 사유가 되는 ‘사정변경’은 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최종 확정한 변경처분 의결일(2024년12월 24일) 이후 발생한 사정이어야 하는데, 변경처분 이후 해당 노선의 시정조치 이행이 곤란하게 된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인천-괌>, <부산-괌> 노선 관련 시정조치 변경 요청을 기각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피심인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항공여객운송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다.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은 선운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