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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기회 부여 등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확대
2026.10.22

 

 

[법무법인 선운 10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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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규칙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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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여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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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상 신고인에게는 사건심사 착수부터 처리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 과정에 걸쳐 주요 진행 상황을 통지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심의절차 개시 사실까지 통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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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본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인 또한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여 정식 심의 이전에 위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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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타 기관 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당 표시․광고 신고서에 타 기관 신고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직제 개정 및 상위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관 정의 규정 등 조문과 신고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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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신고인이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더욱 충실히 안내받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보다 강화되고 공정위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은 선운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