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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소식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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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운 10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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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회장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에

총 2,983억 원을 저리로 대여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 가맹본부로서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 시정명령, 과징금(총 148억 원, 잠정) 및 고발(명륜당, 이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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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과정에서 회장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게 총 2,983억 원의 자금을 저리로 대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104억 7천 2백만 원, 잠정)을 부과하고 명륜당 및 이종근(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가맹희망자에게 신용 제공·알선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은폐하여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44억 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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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

①삼정엔젤네트웍스, ②벤처엔젤네트웍스, ③제이에스엔젤네트웍스, ④굿투비, ⑤케이비엔젤네트웍스, ⑥에스엠엔젤네트웍스, ⑦엠브이엔젤네트웍스, ⑧디와이엔젤네트웍스, ⑨에이치에스엔젤네트웍스, ⑩이에스엔젤네트웍스, ⑪지에스엔젤네트웍스, ⑫엔에이치엔젤네트웍스, ⑬비아이엔젤네트웍스, ⑭아이제이엔젤네트웍스

① : 이종근 지분 75% 보유

②∼④ : 이종근 친족 지분 80~100% 보유

⑤∼⑭ : 이종근 지분 100%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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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지원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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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등 다수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4개 대부업체는 명륜당 회장 이종근 및 그 친족(이하 ‘이종근 일가’)이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로서, 명륜당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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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은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자사의 가맹사업 확대를 위해 가맹점주에 대한 무이자 창업자금 지원제도인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하였으나, 2021년 말부터 가맹점주에게 이자부로 자금을 대여하기로 결정하였고, 약 3년에 걸쳐 총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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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이종근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를 자금지원 구조에 편입시켰습니다.

* 2021년 1개 → 2022년 2개 → 2023년 10개 → 2024년 1개 설립함. 특히, 2022년 하반기 명륜당의 ‘명륜진사갈비 뉴버전(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라 가맹점주 및 창업희망자들의 대부업체 이용 수요가 증가하여 2023년 10개 대부업체를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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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은 14개 대부업체에게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정상적인 자금조달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연 2.3% 또는 연 4.6%의 저리로 총 2,983억 원(대여금액 누적총합)의 자금을 대여하였고, 그 결과 대부업체들이 조달비용 절감에 따라 얻게된 경제상 이익은 약 217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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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금리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말함

이 사건 정상금리에 의하면, 대부업체들이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합산 약 316억 원이나, 대부업체들은 실제로 약 99억 원만을 지급하여 그 차액만큼의 조달 비용을 절감하였으므로, 차액인 217억 원이 지원 금액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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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금대여는 대부업체별로 100억~150억 원의 약정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는 한도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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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대부업체는 모두 이종근의 주도하에 설립되었으며, 이종근은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들까지 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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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부업체에게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이를 대신 갚도록 약정함으로써 대부업체가 통상 부담해야 할 대손위험까지 크게 낮춰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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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들은 대부분 별도의 상주직원을 두지 않았으며,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었고, 대부업법상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평 남짓의 공유오피스를 임차하여 운영하였음에도, 명륜당으로부터 업체당 최대 100~150억 원의 자금과 대손위험 경감이라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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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지원 행위 결과, 자체적인 자금조달이 곤란하여 애초에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웠을 14개 대부업체들은 업체당 100억∼150억 원 한도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저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을 낮출 수 있었고,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4개 대부업체들의 2025년 기준 대부채권 잔액 합산액이 전체 8,203개 대부업체 중 27위*에 해당하는 규모까지 성장하는 등 부당지원으로 대부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었다.

* 이는 14개 대부업체들의 대부채권 잔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각 대부업체별로 보더라도 149~392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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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만적 정보제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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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위해 상담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의 대출을 알선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특수관계를 전제로 대출상담·대부계약 체결·원리금 물대상환·대위변제 약정, 채권양수 및 근저당권 설정 등이 상호 연결되어 운영되는 거래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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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명륜당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②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 대부업체와의 관계, 대출의 구체적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대출금 상환방식 등을 가맹희망자 등에게 은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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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맹희망자 등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가맹점 개설 여부와 개설자금 조달 방식의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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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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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적발·제재하고, 가맹계약과 연계된 대부조건 및 특수관계라는 사실은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임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사업 등 민생 분야에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및 이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 허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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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은 선운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