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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소식
법무법인 선운, 임지석 변호사 영입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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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운]

법무법인 선운은 2026. 10. 19. 자로 임지석 변호사를 새 식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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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석 변호사는 법무법인 선운에서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쟁송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익법무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송무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전반에 대한 자문과 사건 대응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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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지주회사 규제와 내부거래 분야에서는 기업집단 지정자료, 계열 편입·계열 제외, 지주회사 행위 제한, 부당지원 및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 관련해 사전 자문부터 공정위 대응, 소송까지 수행했습니다. 지정자료 누락·허위 제출 사건에서는 고발 없이 무혐의 또는 경고 조치로 종결되도록 대응했으며, 계열 제외 및 유예기간 연장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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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분야에서는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도, 합작회사 설립 등 다양한 형태의 신고·심사 사건을 대리하며 관련 시장과 경쟁 제한성에 관한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경쟁 사업자가 3사에서 2사로 줄어 경쟁 제한성이 추정되는 사건에서도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설득해 조건 없는 승인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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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는 공정위 조사·심의부터 행정소송과 형사사건까지 전 과정에 대응했습니다. 백신 입찰담합 형사사건에서는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심사 보고서 첨부자료의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근거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에는 해당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열람·복사 관련 조항이 정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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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특별법 분야에서는 피조사인과 신고인을 모두 대리해 조사와 분쟁에 대응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사건에서는 자진시정을 통해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으로 종결했으며, 전자상거래·표시광고·약관 관련 자문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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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LG유플러스에 6개월간 파견되어 공정거래 법무를 담당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심의와 기업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집단과 계열회사의 준법통제·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 및 고위험 분야 관리 기준 수립에 참여했으며, 로앤비 교육센터에서 기업 법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령 실무를 강의한 경력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기관의 시각과 기업의 실무 여건을 함께 고려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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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석 변호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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