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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 뉴스레터 - 9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2026.09.23

 


 


[법무법인 선운 9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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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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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이하 ‘하위법령 등’)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행정예고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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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하위법령 등의 개정은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무의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함에 따라 개정 생협법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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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각종 신청, 신고 등의 제출·처리 기관을 개정법에 맞추어 변경합니다.

현행 법령상 공정위가 처리하도록 규정된 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정관변경인가 및 사업 승인 등의 사무를 중기부에 제출하여 처리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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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들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각종 신청·신고 서식과 경영공시 대상인 중요한 사항 등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법에 따라 위의 사항들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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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그 밖의 법령상 권리·의무의 주체와 각종 서식 등을 정비합니다.

법정 사무의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중기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신청, 신고 등에 필요한 서식에서 제출처와 처리기관을 중기부로 정비하였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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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정된 생협법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중기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 한 단계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은 선운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