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9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이하 ‘하위법령 등’)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행정예고를 시행합니다.
이번 하위법령 등의 개정은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무의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함에 따라 개정 생협법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각종 신청, 신고 등의 제출·처리 기관을 개정법에 맞추어 변경합니다.
현행 법령상 공정위가 처리하도록 규정된 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정관변경인가 및 사업 승인 등의 사무를 중기부에 제출하여 처리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들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각종 신청·신고 서식과 경영공시 대상인 중요한 사항 등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법에 따라 위의 사항들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그 밖의 법령상 권리·의무의 주체와 각종 서식 등을 정비합니다.
법정 사무의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중기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신청, 신고 등에 필요한 서식에서 제출처와 처리기관을 중기부로 정비하였습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정된 생협법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중기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 한 단계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은 선운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