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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 뉴스레터 - 9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6.09.23

 

 

 

[법무법인 선운 9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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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 제도 정비

  •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규정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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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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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은,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 제도의 명칭이 ‘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되고 심사 신청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심사 업무 수행 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지난 3월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와 더불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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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비자기본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사업자가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심사업무 수행 기관에 직접 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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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을 현실 여건에 맞게 변경하였다. 기존 시행령은 안건과 관계된 부처가 소속 고위공무원을 사전에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정하였으나, 개정안은 필요시 담당 실무자가 참석하게 하는 등 회의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민간위원을 국무총리가 아닌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신속한 위원 구성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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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9월 1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은 선운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