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선운 9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 제도 정비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규정 현실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 제도의 명칭이 ‘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되고 심사 신청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심사 업무 수행 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지난 3월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와 더불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먼저, 소비자기본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사업자가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심사업무 수행 기관에 직접 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을 현실 여건에 맞게 변경하였다. 기존 시행령은 안건과 관계된 부처가 소속 고위공무원을 사전에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정하였으나, 개정안은 필요시 담당 실무자가 참석하게 하는 등 회의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민간위원을 국무총리가 아닌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신속한 위원 구성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9월 1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은 선운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