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선운 9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부당광고 제재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정보㈜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문직ㆍ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하거나, 결혼정보업체 중 자신만이 외부감사를 받는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억 4,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에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듀오의 부당한 광고는 빠르게는 2022년 4월경 이후부터 다양한 매체(인터넷 기사, 홈페이지, 블로그, 옥외광고)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중 일부 광고(인터넷 기사)는 최근까지도 유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듀오는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과 같이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듀오는 자의적인 전문직ㆍ명문대 기준에 따라 자신의 회원 수 통계를 산출하였을 뿐이고, 이를 경쟁 업체와 비교하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달리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었습니다.
또한, 듀오는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 등과 같이 광고하였다. 그러나 광고 기간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는 경쟁 결혼정보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는 허위 광고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듀오는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와 같이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원 간 알선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매니저는 2023년 10월 기준 188명에 불과하였으며, ‘230명’은 일반 직원까지 포함한 과장된 수치였습니다.
공정위는 듀오의 이와 같은 광고를 거짓·과장된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특정 집단 회원 수, 전문 매니저 수 등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부당한 광고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3억 4,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결혼정보업 시장에서는 고객이 실제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는 상품의 내용을 알기 힘들어 사업자들이 광고를 할 때 객관적 근거와 사실에 기반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도 결혼정보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공정위는 부당광고와 관련된 매출액을 구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현재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징금 수준을 높이는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은 선운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