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9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조문객이 보낸 화환, 장례식장이 마음대로 처분 못한다
과일·음료 등 외부 음식물 반입 가능, 장례비용도 계약 전 미리 설명해야
1. 장례식 첫 날 장례식장의 화환업체가 발인날 가져갈테니 화환을 천원에 팔라고 하여 동의하지 않고 보냈는데, 빈소에서 영정사진에 삿대질을 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24년 12월)
2. 상주에게 들어온 근조 화환을 상주가 처분할 시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하여 팔지 못하게 하고, 두고 간 근조 화환을 특정 꽃집이 독점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23년 9월)
3. 장례식장측은 다른 업체에서 수거하지 못하도록 발인 후 화환 수거는 장례식장에서 하겠다며 상주들에게 은근히 압박하여 계약업체에 팔아넘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2년 7월)
민원사례: 국민신문고 - 화한 임의처분 및 특정 업체와의 유착 관계
② 과일·음료까지 못 가져오게 한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 명확화
③ “처음엔 1,000만 원이라더니 1,600만 원”... 장례비용 사전 설명 의무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장례서비스 거래 관행 개선 기대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