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치안경체인은 자신의 권유 또는 요구에 따라 가맹점이 실시한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 20%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감리비가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에 포함됨에도 15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감리비를 분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분담 비율 20%를 충족하지 못하였습다.
또한, 다비치안경체인은 자신이 새로운 기업 정체성(CI) 도입을 위해 추진한 간판(파사드) 교체 공사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권유 또는 요구하였음에도 여기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행위>
다비치안경체인은 광고 652건과 판촉행사 87건을 실시하면서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사업자의 18%로 구성된 대표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가맹사업법상의 적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중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제재한 사례로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이나 판매 수량이 아닌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을 설정하는 것도 판매목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는 점, 가맹본부가 분담해야 할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범위에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됨을 다시 확인 한 점, 광고‧판촉행사의 사전동의 의사표시를 가맹점주의 대표가 대신하여 행사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 증진을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자유를 박탈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