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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 뉴스레터 - 8월] 다비치안경체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026.09.01

 

 


 

 

[법무법인 선운 8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판매목표 강제, 점포환경개선 비용 미부담,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 7,7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이 ①판매목표를 설정하여 강제한 행위, ②점포환경개선을 권유‧요구하였음에도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20%)만큼 부담하지 않은 행위 및 ③사전동의 없이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 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14억 7,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판매목표 강제 행위>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들이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를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비율로 설정한 후 이를 강제하였습니다.

목표 판매비율: 8개 세부 지표

① 10만원 이상(안경테)전략 브랜드 판매비율

② 누진기능성 판매비율

③ 홈피스 판매비율

④ 전략상품 판매비율

⑤ 투명근시 다비치렌즈(1D, 3D) 판매비율

⑥ 투명토릭(난시교정) 판매비율

⑦ 컬러토릭(난시교정) 판매비율

⑧ 노안 전문성 판매비율

위 8개 세부지표에 포함된 제품은 자체 브랜드 상품이나 전략 상품과 관련이 있었으며, 가맹점은 해당 제품의 판매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판매 수량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매월 가맹점의 판매비율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미달성 가맹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였습니다.

1회 미달 시에는 워크숍에 참석하도록 하고, 2회 연속 미달 시에는 회생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3회 연속 미달 시에는 가맹종료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면서 가맹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디비치안경체인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브랜드 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 합니다.

<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의무 위반행위>

다비치안경체인은 자신의 권유 또는 요구에 따라 가맹점이 실시한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 20%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감리비가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에 포함됨에도 15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감리비를 분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분담 비율 20%를 충족하지 못하였습다.

또한, 다비치안경체인은 자신이 새로운 기업 정체성(CI) 도입을 위해 추진한 간판(파사드) 교체 공사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권유 또는 요구하였음에도 여기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행위>

다비치안경체인은 광고 652건과 판촉행사 87건을 실시하면서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사업자의 18%로 구성된 대표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가맹사업법상의 적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중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제재한 사례로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이나 판매 수량이 아닌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을 설정하는 것도 판매목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는 점, 가맹본부가 분담해야 할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범위에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됨을 다시 확인 한 점, 광고‧판촉행사의 사전동의 의사표시를 가맹점주의 대표가 대신하여 행사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 증진을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자유를 박탈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은 선운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