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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 뉴스레터 - 8월]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입법·행정예고
2026.09.01

 

 


[법무법인 선운 8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 등록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의무제를 도입한 개정법 시행 위한 세부사항 규정

  • 전체 가맹점주의 10% 이상 가입으로 등록은 쉽게, 가입률 30% 미만 단체에는 협의 관련 의견수렴 의무화로 대표성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8월 3일부터 2026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이하 단체등록 고시) 제정안을 2026년 8월 3일부터 2026년 8월 24일까지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단체등록 고시 제정안은 개정 가맹사업법(25년 12월 개정, 26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에 따라 도입되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점주단체)의 등록제 및 등록 점주단체와의 협의의무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및 국정과제와 연계 추진된 중점 법개정 사항입니다.

개정 법률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가맹본부에 등록된 점주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미협의 시 시정명령)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하더라도 그 단체의 적정한 대표성이 문제되어 가맹본부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1)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로 구성되고, 2)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수 이상의 가맹점주가 가입할 것

사업자들은 공정위와의 면담·간담회 등을 통해 가맹점주 측은 등록요건의 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협의 기회 부여의 필요성을, 가맹본부 측은 가맹업계 전체의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양측의 의견을 조율·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단체의 등록요건, 등록·변경등록 절차, 협의 기준·절차 등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 점주단체 등록제

① 단체 등록을 위한 가맹점주의 최소 가입 비율 및 수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 중 10%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점주단체는 공정위(조정원)에 단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단체 구성된 브랜드의 가입률 및 운영실태를 감안한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비율요건을 10%로 최소화한 점을 고려하여 가입자수 하한 설정(30명)을 통해 소규모 가맹본부의 부담을 절감하는 한편,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하여 점주단체의 대표성을 보완합니다.

<참고> 가맹점 수별 분포(24년 말) 및 적용 등록요건

가맹점수

~9

10~19

20~29

30~49

50~99

100~199

200~299

300~

본부

74.4%

9.4%

4.3%

4.1%

4.1%

2.0%

0.5%

1.1%

가맹점

3.7%

4.7%

3.8%

5.5%

10.4%

10.2%

4.4%

57.4%

등록요건

-

30명

10%

(100~60%)

(60~30%)

(30~15%)

(15~10%)

② 등록·변경등록 절차

점주단체는 등록 시 등록신청서를, 등록사항의 변경 시 항목별로 규정된 기한 내에 변경 등록신청서를 공정위(조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기관의 관련 자료 요청 권한 및 등록증 교부 기한 등을 명시합니다.

기한

  • 단체의 명칭·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에 관한 사항: 30일 이내

  • 구성원의 자격·명부: 변경이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등

③ 등록 취소 사유

개정법상 규정된 점주단체 등록 취소 사유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의 예시를 제시하여 사업자의 이해를 제고한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주의 명의 도용,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단체를 등록하거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가입을 부당하게 강제·유도하는 등 자율적인 단체구성권이 침해되어 단체를 등록한 경우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명시합니다.

2. 등록 점주단체와의 협의의무제

① 협의 기본절차

등록 점주단체(이하 등록단체)의 가맹본부에 대한 협의요청 방법(서면 등)을 규정하고, 가맹본부에 회의록 작성의무·협의결과 통보의무 등을 부여합니다. 협의절차 참석자는 참석 시점의 가맹본부 소속 임직원 및 등록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되, 당사자를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도 포함합니다. 아울러, 협의를 요청받은 가맹본부가 타 등록단체에 대해 협의절차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기합니다.

② 의견수렴절차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등록단체의 가입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미가입 가맹점주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규정하여 전체 가맹점주에 대한 대표성을 보완하도록 합니다. 등록단체는 의견수렴 시 협의 주제 및 이에 대한 단체의 의견, 의견제출 방법 등을 공지하여야 하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협의절차 종료 효과

소모적인 협의절차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를 거친 등록단체는 동일한 협의 주제에 대해 180일 동안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합니다. 한편, 별개 협의 주제에 대하여도 60일(가맹점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에 대하여는 90일) 동안 협의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하여 단일 협의절차에 안건의 일괄 상정을 장려하고, 가맹 거래조건의 종합적·다각적 검토 및 협의절차의 효율화를 기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 스스로 본부와 합리적으로 협상하여 가맹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거래조건을 향상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점주단체의 등록요건 및 협의절차를 명확하게 규율함에 따라 점주단체의 난립·무분별한 협의 요청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우려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안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와의 면담 및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되는 의견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후, 개정 가맹사업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은 선운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