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 기본절차
등록 점주단체(이하 등록단체)의 가맹본부에 대한 협의요청 방법(서면 등)을 규정하고, 가맹본부에 회의록 작성의무·협의결과 통보의무 등을 부여합니다. 협의절차 참석자는 참석 시점의 가맹본부 소속 임직원 및 등록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되, 당사자를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도 포함합니다. 아울러, 협의를 요청받은 가맹본부가 타 등록단체에 대해 협의절차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기합니다.
② 의견수렴절차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등록단체의 가입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미가입 가맹점주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규정하여 전체 가맹점주에 대한 대표성을 보완하도록 합니다. 등록단체는 의견수렴 시 협의 주제 및 이에 대한 단체의 의견, 의견제출 방법 등을 공지하여야 하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협의절차 종료 효과
소모적인 협의절차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를 거친 등록단체는 동일한 협의 주제에 대해 180일 동안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합니다. 한편, 별개 협의 주제에 대하여도 60일(가맹점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에 대하여는 90일) 동안 협의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하여 단일 협의절차에 안건의 일괄 상정을 장려하고, 가맹 거래조건의 종합적·다각적 검토 및 협의절차의 효율화를 기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 스스로 본부와 합리적으로 협상하여 가맹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거래조건을 향상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점주단체의 등록요건 및 협의절차를 명확하게 규율함에 따라 점주단체의 난립·무분별한 협의 요청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우려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안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와의 면담 및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되는 의견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후, 개정 가맹사업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