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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 뉴스레터 - 8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의 광고 사전동의 의무 위반행위 제재
2026.09.01

 

 

 

 

[법무법인 선운 8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광고실시 전 가맹점주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전체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플렉스/에듀코치'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광고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가맹점주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전체 가맹점주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 학습계획 상담, 학습공간 제공 및 관리, 개별지도 등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사업 영위

가맹사업 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광고 사전동의제)

그러나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실시하고자 하는 광고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동의율 계산을 자의적인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2018년부터 광고 소요비용을 절반씩 분담하던 방식 대신에 광고의 효과에 비례하여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참여 희망자만 대상으로 이러한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을 적용하다가 2022년 11월에 전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사전동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가맹점주들의 동의 의사를 얻는 과정에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광고의 효과로 등록하는 학생 1인당 일정 금액 단가를 부과하여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어떤 광고 내용에 대한 비용 분담인지와 어떤 광고 내용에 그 단가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맹점주들은 자신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동의에 대한 의사를 제대로 표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동의를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법위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가맹점주들에게 제시한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방식을 아래와 같이 2가지 유형으로 제시한 후 각 유형이 획득한 찬성표를 합산하는 자의적인 방법으로 동의율을 계산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방식

① 광고 효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신규 등록 학생 1인당 11만 원씩을 부과하는 방안

② 광고 효과에 따라 등록한 신규 학생만을 대상으로 22만 원씩을 부과하는 방안

공정위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의 이러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하였으나, 악의적 의도가 보이지 않고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이후 가맹점의 비용분담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광고 사전동의제가 2022년 1월 4일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제재한 사례로, 가맹본부가 광고의 비용 부담에 대하여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으려면 가맹점주가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광고 내용별 비용의 규모, 부담의 정도 등 비용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가맹점주의 동의 비율 계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광고나 판촉의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그 비용부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후 광고나 판촉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집행을 엄격히 할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은 선운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