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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 뉴스레터 - 8월] 대보마그네틱(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6.09.01

 


 


[법무법인 선운 8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보마그네틱이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 2022년 7월, 2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총 51건의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을 제조위탁 하면서 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보마그네틱은 50건의 거래에서 '도면과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 만이 기재된 이메일을 수급사업자에게 발송하는 방식으로 개별 발주를 하였고, 1건의 거래에서는 당사자 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부재하며,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발주서 겸 계약서'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개별 발주를 하였습니다.

법정기재사항 중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이 누락됨

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에 따른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보마그네틱는 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51건의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고,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만이 기재된 이메일 또는 '발주서 겸 계약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법 제3조에 위반되어 위법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추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상향,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징금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위반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의 기본인 서면발급의무 위반을 제재함으로써 거래조건의 명확화와 분쟁 예방을 위한 하도급법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위반행위의 중대성

현행

개정안

기준표

산정점수

정률과징금부과기준율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

기준표

산정점수

정률과징금 부과기준율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80%

9억~20억원

2.2 이상

90%~100%

18억~20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60%

2억~9억원

1.4 이상

2.2 미만

75%~90%

15억~18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40%

4천만원~2억원

1.2 이상

1.4 미만

50%~75%

10억~15억원

1.2 미만

40%~50%

4천만원~10억원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은 선운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