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선운 8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피부・미용 시술 관련 선납 진료비 약관 시정. 사용한 만큼 비용 내고, 잔액은 환불가능
<심사 배경>
<주요 시정 내용>
피부·미용 의료 시술은 의료진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부작용 발생 위험이 상존하므로 의료진은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고의·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나, 심사대상 약관은 소비자가 사업자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고객의 정당한 이의 및 소송 제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시술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더라도 해당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입니다(약관법 제14조).
이에, 사업자들은 소송 또는 이의 제기 금지와 관련된 문구를 삭제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채권은 성질상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양수가 허용됩니다. 선납진료권은 장래에 제공받을 의료 용역에 대한 용역 제공 청구권(채권)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양수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선납진료권의 양도․양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양도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양도 대상을 가족 중 1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입니다(약관법 제11조).
이에, 사업자들은 타인에게 판매 또는 양도 불가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하였다.
피부·미용 시술은 의사 개인의 숙련도나 미적 감각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고객은 특정 의사의 경력이나 평판을 고려해 선납 진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정 의사의 진료가 불가능해진 경우, 병원은 대체의사를 지정하되, 고객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환불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지정 의료인의 퇴사·휴진 등 사유 발생 시 사업자가 지정 의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변경된 의료진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입니다(약관법 제10조).
이에, 사업자들은 지정의 퇴사 시 대체 의료진의 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하였다.
<의의 및 향후 계획>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