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소식·자료

선운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운소식
[선운 뉴스레터 - 8월]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 상 불공정 약관 시정
2026.09.01

 

 

 

[법무법인 선운 8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피부・미용 시술 관련 선납 진료비 약관 시정. 사용한 만큼 비용 내고, 잔액은 환불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계약 해제 및 해지 제한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15개 의원

다시봄날의원, 닥터에버스의원, 미앤미의원, 뷰티라운지의원, 블리비의원, 샤인빔의원, 스노우의원, 상상의원, 아비쥬의원, 예쁨주의쁨의원, 유앤아이의원, 오라클피부과의원, 톡스앤필의원, 톤즈의원, 포에버의원

불공정 약관 유형

① 계약의 해제·해지 제한 조항 (13개사)

②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2개사)

③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7개사)

④ 소송제기 금지 조항 (10개사)

⑤ 선납진료권 양도 제한 조항 (10개사)

⑥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조항(1개사)

<심사 배경>

최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패키지 시술 등을 구성하여 진료비를 사전에 미리 지급하고 이용하는 '선납진료'형태의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반복수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이벤트 할인가', '특가 구성' 등을 통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받기 때문에 선납진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상당한 금액을 먼저 지불하는 선납진료 서비스의 특성상 추후 개인 사정 등으로,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가 환불을 제한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소비자 불만 및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2년(23년~24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사례 상위 15개 의원을 선정하여 선납진료 이용약관 환불 관련 규정을 비롯한 총 6개 유형의 불공정한 조항을 심사하여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내용>

1. 계약의 해제․해지 제한 조항: 시정

불공정 약관 예시

· 시술결과의 주관적 불만족이나 불편감은 환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제3조 3)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합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시술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선납진료 서비스에 대한 환불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제한하며,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진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입니다(약관법 제9조).

이에, 사업자들은 단순변심이나 주관적 불만족, 특정 기간(예: 30일, 2개월 등) 경과, 회원권과 이벤트 상품 등의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중도 해지 시 이미 진행된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10%를 정산한 후의 잔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시정

불공정 약관 예시

· 남은 시술 환불 시, 결제금액의 20%의 위약금과 (시술횟수 × 정상수가)를 차감합니다.

· 2) 시술 개시 이후: 총 결제금액의 30% 위약금 후 시술 횟수 정상수가 차감 후 환불

계약 중도 해지 시 사업자는 계약 해지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전하는 수준의 손해만 청구해야 하나, 해당 약관은 고객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20%~30%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계약 해제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입니다(약관법 제8조).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기존의 20%~30% 위약금 조항을 삭제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하였다.

3.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시정

불공정 약관 예시

· 수진자 측은 상기 환불금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며, 본 합의에 따라 병원 측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합니다.

· 이런 점을 인지하고도 본인은 시술 전, 후 사진촬영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며, 본인은 시술 후 기타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불요청이나 민,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 oo의원은 본 약관상 oo의원의 의무사항이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모든 손해배상이 면책됩니다.

해당 약관은 의료진이나 직원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 및 과실로 인한 책임 범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 환불·시술 전후 사진 촬영 거부·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사업자의 민․형사상 책임이나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이전하여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입니다(약관법 제7조).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을 삭제하거나,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4. 소송 제기 금지 조항: 시정

불공정 약관 예시

· 시술 전, 후 촬영거부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각종 대중매체에 비방글을 작성하지 않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명합니다.

· 오늘 이후 OO의원에서 받은 환불과 관련한 시술에 대하여는 향후 OO의원에 대하여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삼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피부·미용 의료 시술은 의료진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부작용 발생 위험이 상존하므로 의료진은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고의·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나, 심사대상 약관은 소비자가 사업자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고객의 정당한 이의 및 소송 제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시술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더라도 해당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입니다(약관법 제14조).

이에, 사업자들은 소송 또는 이의 제기 금지와 관련된 문구를 삭제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5. 선납진료권 양도 제한 조항: 시정

불공정 약관 예시

· 시술받을 권한은 위 고객님 한 분께 있으며, 양도나 판매 할 수 없습니다.

· 결제된 적립금은 타인에게 양도 불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패키지 프로그램의 양도를 원하시는 경우, 가족에 한하여 고객님이 지정한 1명에게 양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 10회 패키지 중 5회를 가족에게 양도 원하시는 경우 5회를 가족 중 지정한 한 사람에게만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채권은 성질상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양수가 허용됩니다. 선납진료권은 장래에 제공받을 의료 용역에 대한 용역 제공 청구권(채권)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양수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선납진료권의 양도․양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양도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양도 대상을 가족 중 1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입니다(약관법 제11조).

이에, 사업자들은 타인에게 판매 또는 양도 불가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하였다.

6.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조항: 시정

불공정 약관 예시

· 지정의 퇴사 시 환불 사유가 되지 않으며, 경력 원장으로 대체 연결

· 지정 퇴사·휴진·휴직 등으로 인해 시술 일정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환불 사유가 절대될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 본원은 동일 분야 경력 의료진으로 대체 지정을 진행합니다.

피부·미용 시술은 의사 개인의 숙련도나 미적 감각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고객은 특정 의사의 경력이나 평판을 고려해 선납 진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정 의사의 진료가 불가능해진 경우, 병원은 대체의사를 지정하되, 고객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환불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지정 의료인의 퇴사·휴진 등 사유 발생 시 사업자가 지정 의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변경된 의료진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입니다(약관법 제10조).

이에, 사업자들은 지정의 퇴사 시 대체 의료진의 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하였다.

<의의 및 향후 계획>

최근 미용의료 시장에서 선납진료 관행이 확산되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의료분야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분야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선납 의료분야에서 빈번한 취소·환불 분쟁과 관련하여 잔여 대금 환불 기준 및 부당한 양도 금지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관련 분야의 표준약관 제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 및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시정하여, 국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은 선운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