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7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롯데대산석화 주식회사,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및 에이치디현대케미칼 주식회사가 석유화학 사업재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결합 건이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고, 7월 15일 피심인들에게도 심사보고서를 송부하였습니다.
<기업결합 개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은 합병존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됩니다.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대산 산단에 위치한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됩니다.
<심사 경과>
심사관은 2025년 11월 26일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임의적 사전심사 신청 접수 후 복잡하고 광범위한 관련 상품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이해 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심사관은 본 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수평결합(경쟁사업자 간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하여 피심인들에게 경쟁제한 우려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심인들은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이해관계자ㆍ전문가 의견 및 심사관의 시정방안 수정ㆍ보완 요구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본 건 기업결합이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이 제출한 시정방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정명령 의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본 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협조효과, 단독효과)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위ㆍ부작위 의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
공정위는 신속히 심의를 개최하여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산 1호 건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어지는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대해서도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해나갈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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