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7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8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과 거래처 제한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 7,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솔리드웍스(SOLIDWORKS)는 다국적 소프트웨어 기업 다쏘시스템(Dassault Systemes Solidworks Corporation)이 개발한 산업용 소프트웨어로서 기계, 가전, 의료기기 등 다양한 업종에서 제품 설계 및 관리 등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은 경쟁 회피와 수익증대 등을 목적으로 대면 모임, 모바일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판매가격을 정하고, 특정 사업자가 기존에 거래하거나 먼저 영업을 개시한 거래처에 대해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을 금지하고 해당 거래처에서 견적을 요청하는 경우 특정금액 이상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제품 개발에 있어 핵심 기초재인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을 상승시켜 산업 경쟁력을 저해해 온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산업용 소프트웨어 판매시장의 담합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 활동과 밀접한 산업용 소프트웨어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과 동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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