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7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7년 5개월(2018.5월 ~ 2025.10월)에 걸쳐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 가격의 인상·인하를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47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분당은 제과·제빵·제면, 음료, 빙과, 맥주 등 식품뿐 아니라, 제지, 철강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분당 가격이 인상될 경우 전후방 산업에 대한 연쇄효과가 매우 큽니다.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는 4개 전분사들이 공동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정부는 전분당이 국민 물가, 산업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21년 4월부터 매년 2백만 톤 내외의 가공용 옥수수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기업 간 거래 전분당 시장에서 매우 높은 점유율(전분: 95.7%, 전분당: 86.4%)을 가진 4개 전분사들은 7년 5개월의 장기간 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 하였습니다. 특히 전분사들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원가(옥수수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격담합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부당이득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행위 사실>
4개 전분사들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옥수수 가격이 인상되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8차례)하였으며, 이를 전체 B2B 거래처를 대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반면, 옥수수 가격이 인하되는 시기에는 거래처의 가격인하 요구에 대응하여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5차례)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분사들은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 실수요처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하하고, 소규모 실수요처,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판매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특히, 전분사들은 가격변경 시 거래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변경의 폭과 시기뿐만 아니라, 가격변경의 근거(환율, 원료가 등)와 공문 발송 시기 등도 구체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4개사는 전분당 품목별 목표가격을 합의한 뒤, 전분사별로 그보다 높은 금액을 순차적으로 거래처에 통보함으로써 거래처가 목표가격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유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 이후전분사들은 실제 합의 내용대로 거래처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행 여부를 매우 철저하게 점검하였습니다예컨대각자 실수요처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한 날짜에상대방 회사를 방문하여 공문에 품목별 인상폭인상시기공문 수신처 주소 등이 합의 내용에 따라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고우체국까지 동행하여실제로 공문이 발송되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전분사들은 전체 거래처에 가격변경 계획을 통지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처와 가격협상을 진행하였는데각 수요처 별로 가장 거래 비중이 높은 전분사주관사가협상을 주도하고 다른 전분사非주관사는 주관사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함께 설득하는 등 목표가격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전분 전분당 의 점유율을 차지하는전분사들은 국제 옥수수 가격 상승기에는 전분당 판매가격을 신속하게 최대한인상하고옥수수 가격 하락기에는 가격 인하를 최대한 지연하였습니다특히합의기간 중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가격이 급등하자 담합을 시작하였던 년 월에 비해 판매가격을 최대 인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분사들은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에도 영업이익의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는 원가 인하폭에 비해 판매가격 인하폭을 최소화함으로써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개선되었으며원가 부담은 실수요처와대리점나아가 최종 소비자에 대한 물가인상 요인으로 전가되었습니다

조치 내역
공정위는 개 전분사에 대해 총 억 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는데이는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본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법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전분사들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분당 제품에 대해 담합 전 경쟁을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가격 재결정 명령은 밀가루 담합 건년 월년 월인쇄용지 담합 건년 월에 이어네 번째로 부과된 것입니다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에는 ① 이 사건의 공동행위가 년 개월의 장기간 관행처럼지속되어 온 점② 국내 전분당 시장은 지난 여 년간 개 전분사들 간 시장점유율의큰 변동 없이 과점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담합 재발가능성이 큰 점③ 마지막 합의 시 결정된 가격이 담합 이전 경쟁상황 수준으로 인하됨으로써 합의의 영향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감안되었습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이 사건은 장기간 국내 전분당 시장에서 지속된 전분사들의 가격담합을 제재한 사건으로 최근 공정위에서 조치한 제당사제분사제지사 등의 담합사건에 이어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높은 식료품 등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독과점 사업자들의 담합을 통한 부당한 가격 인상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적발될 경우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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