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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 뉴스레터 - 7월]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제주시 농협, 서귀포시 농협의 참가행위 제재
2026.07.20

 


 

[법무법인 선운 7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 경질유 가격 결정행위 및 이에 참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 5,0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가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서귀포농업협동조합으로 부터 다음날 경질유(휘발유, 경유, 등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구성사업자들의 판매가격으로 결정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 및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은 단순히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하는 것을 넘어 동 협회와 합의하여 경질유 가격 인상·유지 등에 적극 참여한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억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주주유소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뿐만 아니라 동 협회의 구성사업자인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 이 동 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건으로, 주유소 업종 관련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참가하여 주도적으로 가격 결정·유지·변경 행위 및 기준가격 준수 유도 촉구 행위를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입니다.

제주주유소협회는 구성사업자들 간 경질유 가격경쟁을 제한하고자 2022년 9월 19일부터 2024년 7월 10일 기간 동안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에게서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기준가격으로 결정하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문자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 및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제주주유소협회는 기준가격 결정·통지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인식하고, 공정위의 담합 조사 등 민감한 시기에는 단체대화방이 아닌 전화 통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준가격을 고지하였으며, 가격통지 내용에 대해 회원사에 삭제를 요청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은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하기 전 제주주유소협회에 미리 제공하였으며, 나아가 제주주유소협회와 합의하여 가격 인상·유지 등 경질유 가격을 결정하고,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를 확인하여 제주주유소협회에 통보하는 등 가격 미준수 업체에 대해 기준가격 준수를 유도하였습니다.

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도지역 유력 사업자인 제주농협, 서귀포농협은 경질유 가격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판매가격 결정행위를 하거나 이에 적극 참여하였고 결과적으로 주유소 운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경쟁하였을 경우 소비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저해하였기에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유소 운영 사업자들이 시장의 수급 상황 및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하여 경질유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사업자단체 및 구성사업자들이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격 결정을 하거나, 가격 결정행위에 적극 참가한 행위 등을 적발·시정한 것으로, 향후 경질유 시장에서의 가격경쟁 촉진 및 민생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질유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 등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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