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7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명륜당과 그 계열회사인 14개 대부업체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오늘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여 심의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행위 사실(자금지원 행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21년 12월부터 ’26년 4월까지(총 4년 3개월 간)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상금리 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륜당은 ’21년부터 ’24년까지 총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후,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등을 받아 대부업체에 업체당 100억원 한도로 대여하였고, 대부업체는 해당 자금을 가맹점주에게 대여하였습니다.
지원 행위 당시 14개 대부업체는 신생 업체로서 독자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14개 대부업체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함으로써 약 217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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