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7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윤활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10개 윤활유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행위 사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18년 1월~’24년 10월까지(총6년 9개월 간) 윤활유 공급가격에 대한 담합 및 입찰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2조 2백여억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 건 담합의 대상이 된 윤활유는 금속 소재 가공시 절삭·연마 등의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금속가공유 및 산업 설비 작동, 기계·장비의 원활한 작동 등을 위해 사용되는 산업용 윤활유로서, 원유를 정제하여 생산하는 기유(Base Oil) 가격과 환율 등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8호(입찰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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