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6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아이폰 가상 장터인 유앤아이폰(ui-phone.com)과 리올드를 운영하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하여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대표자 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중고 아이폰 및 휴대전화용 액세서리를 판매하면서,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정보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신원정보 표시 의무도 불이행하였습니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자신의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고 있으며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수개월째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거래하였습니다.
이후 다수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여 기존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에서 상품 판매가 불확실해지자, ‘올댓’이라는 상호명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신규 사이버몰인 ‘리올드’를 개설한 후 동일한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중고 아이폰을 판매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대금을 환불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제이비인터내셔널’은 배송지연, 청약철회 등 소비자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상담창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정권고를 수락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40조 제2호의 시정조치명령을 불이행한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위는 대표자 안○○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의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의결하고 2025년 12월 8일부터 사이버몰을 차단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을 집행한 후, 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앞으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업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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