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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 뉴스레터 - 6월] 네이처스팜(주)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재
2026.06.19

 

[법무법인 선운 6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 할인판매·사은품 증정 적발시 거래 정지 등 불이익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처스팜 주식회사가 약국에 공급하는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네이처스팜은 201710월부터 20258월까지 회원전용 쇼핑몰 공지 사항 등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약국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이처스팜은 누리집 막대 광고, 단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동원해 할인판매, 사은품 증정, 온라인 판매, 비거래처 공급 등을 비정상판매로 규정하고 정가 판매를 지속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또한,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비정상 판매 약국에 대한 제보를 촉구하였으며, 제보가 접수되면 비밀 평가 업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1차 경고, 2차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최소 75개 약국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또한, 비거래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자신의 제품이 할인 판매되는 경우 제품의 바코드나 전파 식별코드를 추적해 해당 판매처에 제품을 공급한 약국을 찾아내어 제재하였다. 나아가 적발되어 거래가 정지된 약국 목록을 단체 채팅방에 공표하고, 집중 단속기간 운영을 예고하는 등 약국의 가격결정을 통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약국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하여 유통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위반됩니다.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약국의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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