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6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처스팜 주식회사가 약국에 공급하는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네이처스팜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회원전용 쇼핑몰 공지 사항 등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설정하고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약국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이처스팜은 누리집 막대 광고단체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동원해 할인판매사은품 증정온라인 판매비거래처 공급등을 비정상판매로 규정하고 정가 판매를 지속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또한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비정상 판매 약국에 대한 제보를 촉구하였으며제보가 접수되면 비밀 평가 업체를 통해 사실 여부를확인한 뒤 차 경고차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였습니다실제로 이 기간 동안 최소 개 약국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또한비거래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자신의 제품이 할인 판매되는 경우제품의 바코드나 전파 식별코드를 추적해해당 판매처에 제품을 공급한약국을 찾아내어제재하였다나아가 적발되어 거래가 정지된 약국 목록을 단체 채팅방에 공표하고집중 단속기간 운영을 예고하는 등 약국의 가격결정을 통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약국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하여 유통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위반됩니다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약국의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제재할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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