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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 뉴스레터 - 5월]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실시
2026.05.26

 

 

[법무법인 선운 5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거래실태 등 분석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1일부터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2024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구축·AI 기반모델 개발·AI 서비스 제공 등 AI 시장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및 2025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중 데이터 분야 실태조사에 이어서, 국내 AI 서비스 시장의 거래실태와 경쟁상황 등을 분석·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서비스가 이전보다 더 많은 기능을 실행할 수 있게 되고,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스마트폰·자동차 등 주요 제품과 웹브라우저·SNS 등 주요 서비스에도 AI 서비스가 탑재되어 이용자가 AI 서비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 서비스 탑재는 관련 제품·서비스의 혁신과 경쟁을 더욱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AI 서비스 시장 내 소수 기업에 대한 시장집중 심화 등 경쟁제약 요소와 함께 AI 서비스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 관련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세계 주요 경쟁당국들도 AI 시장 전체 가치사슬 중 AI 서비스 시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대기업 및 글로벌 AI 개발사 외 여러 스타트업이 AI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는바,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와 경쟁상황 등을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앞서 국내외 AI 서비스 개발사 등 산업계 의견과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함께 수렴하여 실태조사 대상 사업자 및 조사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실태조사는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1단계에서는 국내 이용자들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 29개 사업자들 및 자신의 제품·서비스에 자사 또는 타사 AI 서비스를 탑재하여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탑재 제품 제공사’ 17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조사항목은 ▲AI 서비스 사업 현황과 AI 서비스 탑재 관련 거래 현황, ▲AI 서비스 시장 내 경쟁상황, ▲소비자 등에 대한 AI 서비스 제공 방식,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 입니다.

그리고 이번 실태조사가 소비자와 맞닿아있는 AI 서비스 시장에 중점을 둔 조사인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는 AI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AI 서비스 이용 행태 및 제품 등에 탑재되어 제공되는 AI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 수준 등에 대한 조사를 2026년 7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AI 서비스 시장참여자 및 학계 등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면서, 향후 경쟁정책 방향을 담은 「AI 하류시장과 경쟁」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하는 등 AI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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