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선운 5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약 년에 걸쳐 제면업체제과업체 등에게 판매하는 밀가루 공급가격및 공급 물량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한 행위에 대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억 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들 제분사들은 국내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사업자들로서이러한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담합 기간 동안 총 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인하 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하거나거래처에 공급하는 밀가루 물량공급순위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제분사들이 년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한차례 제재를받고도 이번에 재차 담합을 실행하였고심지어 정부가 물가 안정차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보조금을 지원하는물가 안정 사업기간년월월월에 그 보조금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담합을 지속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평가하여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 담합 배경
년 월경대한제분이 점유율확대 등을 목적으로 제분사들의최대 수요처인 농심에 대한 견적제출 시 경쟁사들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제출하여 최다 공급물량년 공급 물량의 약 을 확보하자경쟁사인 사조동아원은 줄어든 농심 공급물량을 만회하고자 중소형 대리점등에 대해 파격적인 할인 행사 등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는 등 년 국내 제분사들 간의 경쟁이격화되었습니다
이에 년 월경제분사들 중 대한제분씨제이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위 개사 대표자급 임원들과 삼양사 임직원은 식당에서 회합하여농심을 포함한 전체 거래처들을 상대로 서로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물량을 확보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사건 담합이 시작되었습니다
담합 개요
이 사건 개 제분사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① 농심팔도풀무원 등 대형 수요처 대상 밀가루 공급가격 및 물량 담합 차례② 중소형 수요처 및 대리점 등 전거래처 대상 밀가루 공급가격 담합 차례등 총 차례에 걸쳐 담합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제분사들은담합 기간 중 총 회에 걸쳐 대표자급회합 및 실무자급 회합을 가졌는데각 제분사 영업본부장 이상 대표자급 회합을 통해 큰 틀의 합의를한후 영업팀장 등 실무자급 회합을 통해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각 개별 합의 당시 상황과 자신들의 이해관계 등 필요에 따라 상위개사개사상위 개사삼양사개사 회합 등 다양한 형태의 회합을 가졌으며직접 회합에 참석하지 않은 하위 제분사들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을통해 합의 내용을 공유전달하거나하위사들이 상위사에 먼저 연락하여 합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상하위사 모두 담합에 가담하였습니다
담합 양상
이 사건 담합은 시기별로 담합 가담자담합 대상 거래처담합 대상 밀가루 제품 등의 범위가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① 년 월에서 월에 상위 개사 및 삼양사 등 개사가 대형 수요처인 농심과 팔도에 공급하는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합의하였고→ ② 년 월에는 삼화제분대선제분한탑 등 하위사들까지 가담하여 중소형 수요처 및 대리점 등 전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밀가루 일부 제품혼합분 및 중력급분의 공급가격을 합의한 데 이어→ ③ 이후 년 월부터는 이들 개 제분사 모두가 전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하였습니다
국제 원맥 시세 변동에 편승한 담합
우리나라의 경우 밀가루의 원재료인 원맥原麥을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밀가루 가격은 국제 원맥 시세 및 환율에 크게 좌우되는 측면이 있는데이들 개 제분사는 년부터 년까지 수입 원맥 시세 상승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최대한 신속하게 판매가격에 반영하기위해 전거래처에 대한 가격 인상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하였고년 이후수입 원맥 시세 하락기에는 원가 하락분을 최대한 늦게 판매가격에 반영하기위해 농심 등 대형 수요처에 대한 가격 인하 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하였습니다
특히정부는 국제 원맥 시세 상승 기간 동안 물가안정 차원에서 이들 제분사들에게 총 억원의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분사들은 이 사건 담합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였습니다
표 이 사건 담합 내용
3. 담합 효과
이 사건 제분사들이 총 24차례에 걸쳐 밀가루 공급가격 및 물량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결과, 담합 기간 중인 2022년 9월경에는 밀가루 판매가격이 담합 시작 당시인 2019년 12월에 비해 제분사별로 최소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표 2> 제분사별 밀가루(중력분) 평균 판매가격 추이(원/kg)

또한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이들 국제 원맥가 상승 등 원가 상승기에는 이들 제분사들의 밀가루 판매가격이 최대 수준으로 신속히 인상된 반면, 원가 하락기에는 최소 수준으로 느리게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3> 담합 기간 밀가루 판매가격 및 국제 원맥가 변동 추이(원/kg)
나아가, 이 사건 제분사들은 담합을 통해 경쟁 없이 안정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밀가루 생산량 기준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대체로 유지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상위 3개사와 하위 3개사 모두 공동행위 이전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표 4> 제분사별 밀가루 생산량 점유율 추이 및 영업이익률 추이
4. 제재 내용
공정위는 이 사건 7개 제분사에게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총 6,710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2026년 1월 검찰 고발요청에 따라 이 사건 7개 제분사 및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 총 14명에 대해 이미 고발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 제재 내용
밀가루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먹거리로 애용하는 라면, 국수, 빵, 과자 등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면·제과·제빵 사업자들이 필수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핵심 원재료에 해당하며, 대표적인 국민생활 밀접분야 품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와 같이 국민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0%에 육박하는 제분사들이 자신들의 시장지배력을 악용하여 약 6년에 걸쳐 은밀하게 실행한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7개 제분사는 과거 2006년에도 담합으로 한 차례 제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담합을 실행하였는 바, 공정위는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중하게 제재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확립되는 한편, 가격재결정 명령 등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져 담합에 따라 왜곡된 시장가격이 경쟁 당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됨으로써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부당이득이 환수되고, 나아가 가계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밀가루와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의 가격 등을 놓고 이루어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독과점 사업자의 중대한 불공정행위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하고 공정한 경쟁과 혁신만이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러한 공정성장의 기조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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