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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 뉴스레터 - 5월] 7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적발 ․ 제재
2026.05.26

 

 

 

[법무법인 선운 5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 약 6년에 걸친 장기간 담합을 적발해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201911월부터 2025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제면업체, 제과업체 등에게 판매하는 밀가루 공급가격 및 공급 물량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한 행위에 대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104,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들 제분사들은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87.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사업자들로서, 이러한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담합 기간 동안 총 24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인하 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하거나, 거래처에 공급하는 밀가루 물량·공급순위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제분사들이 2006년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한차례 제재를 받고도 이번에 재차 담합을 실행하였고, 심지어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물가 안정 사업기간(20226~20232)에 그 보조금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담합을 지속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평가하여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 담합 배경

201811월경 대한제분이 점유율 확대 등을 목적으로 제분사들의 최대 수요처인 농심에 대한 견적제출 시 경쟁사들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제출하여 최다 공급물량(’19년 공급 물량의 약 30%)을 확보하자, 경쟁사인 사조동아원은 줄어든 농심 공급물량을 만회하고자 중소형 대리점 등에 대해 파격적인 할인 행사 등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는 등 2019년 국내 제분사들 간의 경쟁이 격화되었습니다.

이에 201911월경 제분사들 중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등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위 3개사 대표자급 임원들과 삼양사 임직원은 식당에서 회합하여, 농심을 포함한 전체 B2B 거래처들을 상대로 서로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사건 담합이 시작되었습니다.

 

2. 담합 내용

<담합 개요>

이 사건 7개 제분사는 201911월부터 202510월까지 ① 농심, 팔도, 풀무원 등 대형 수요처 대상 밀가루 공급가격 및 물량 담합 19차례, ② 중소형 수요처 및 대리점 등 전거래처 대상 밀가루 공급가격 담합 5차례 등 총 24차례에 걸쳐 담합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제분사들은, 담합 기간 중 총 55회에 걸쳐 대표자급 회합 및 실무자급 회합을 가졌는데, 각 제분사 영업본부장 이상 대표자급 회합을 통해 큰 틀의 합의를 후 영업팀장 등 실무자급 회합을 통해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각 개별 합의 당시 상황과 자신들의 이해관계 등 필요에 따라 상위 3개사, 4개사(상위 3개사+삼양사), 7개사 회합 등 다양한 형태의 회합을 가졌으며, 직접 회합에 참석하지 않은 하위 제분사들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유·전달하거나, 하위사들이 상위사에 먼저 연락하여 합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상·하위사 모두 담합에 가담하였습니다.

<담합 양상>

이 사건 담합은 시기별로 담합 가담자, 담합 대상 거래처, 담합 대상 밀가루 제품 등의 범위가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11월에서 12월에 상위 3개사 및 삼양사 등 4개사가 대형 수요처인 농심과 팔도에 공급하는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합의하였고, → ② 20201월에는 삼화제분, 대선제분, 한탑 등 하위사들까지 가담하여 중소형 수요처 및 대리점 등 전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밀가루 일부 제품*(혼합분 및 중력2급분)의 공급가격을 합의한 데 이어, → ③ 이후 20214월부터는 이들 7개 제분사 모두가 전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하였습니다.

<국제 원맥 시세 변동에 편승한 담합>

우리나라의 경우 밀가루의 원재료인 원맥(原麥)을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밀가루 가격은 국제 원맥 시세 및 환율에 크게 좌우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들 7개 제분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입 원맥 시세 상승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최대한 신속하게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전거래처에 대한 가격 인상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하였고, 2023년 이후 수입 원맥 시세 하락기에는 원가 하락분을 최대한 늦게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농심 등 대형 수요처에 대한 가격 인하 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정부는 국제 원맥 시세 상승 기간 동안 물가안정 차원에서 이들 제분사들에게 총 471억원의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분사들은 이 사건 담합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였습니다.

<1> 이 사건 담합 내용

연번

합의 시기

(거래처) 합의 내용

가담자

1

2019년 11월경

(농심) 공급가격 전년 수준(590원/kg) 유지 및 공급물량 합의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2

2019년 12월경

(팔도) 삼양사가 최다 공급물량 확보 및 농심 공급가격에 영향이 없도록 팔도 공급가격은 높게 유지하기로 합의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3

2020년 1월경

(전거래처) 혼합분 10,000원/포, 중력 2급분 7,500원/포 이상으로 인상

* 1:20kg 단위 밀가루 제품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4

2020년 11∼12월경

(농심) 공급물량 배분 순위 변경(기존 대한→사조) 및 견적가격 차이 최소화하기로 합의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5

2021년 4∼5월경

(전거래처) 전제품 1,000원~1,500원/포 인상합의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6

2021년 6월경

(농심) 공급가격 45원/kg 인상 합의

* 20214~5월 전거래처 대상 합의의 후속 조치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7

2021년 10∼11월경

(전거래처) 밀가루 전제품 3,000원~4,000원/포 인상 합의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8

2021년 11월경

(농심) 공급가격 150원/kg 수준 인상 및 사조동아원이 최다 공급물량 확보하기로 합의

* 202110~11월 전거래처 대상 합의의 후속 조치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9

2022년 2∼4월경

(전거래처) 전제품 3,000원~4,000원/포 인상 합의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10

2022년 5∼8월경

(농심) 공급가격 175원/kg 인상 합의

* 20222~4월 전거래처 대상 합의의 후속 조치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11

2023년 2~3월경

(빔보) 공급물량 5:5로 배분하기로 합의

대한제분, 삼양사

12

2023년 5∼6월경

(농심) 공급가격 20원/kg 인하 합의

* 농심이 원맥시세 안정을 이유로 1kg80원 인하를 요청→ 최소 인하폭 20원으로 합의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13

2023년 6월경

(팔도) 중력분 공급가격 45원/kg 인하 합의

삼양사,

대선제분,

한탑

14

2023년 10~11월경

(풀무원) 삼양사가 중력분 제품 공급물량 확보 및 구체적인 견적가 수준 합의

* 삼양사가 720/kg 제출하고 다른 3개사는 그 이상 수준으로 제출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15

2023년 11월경

(빔보) 삼양사가 상반기, 대한제분이 하반기 물량 공급하기로 합의

대한제분, 삼양사

16

2024년 2∼3월경

(농심) 공급가격 50원~70원/kg 인하 및 가격인하 소급 적용 금지 합의

* 농심이 원맥시세 안정을 이유로 가격 인하 및 기존 거래분에 대해 가격 인하 소급 적용을 요청→ 최소 인하폭 합의하고 소급적용도 안 해주기로 합의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17

2024년 2월경

(팔도) 공급가격 70원/kg 인하 합의

* 팔도가 원맥시세 안정을 이유로 가격 인하를 요청→ 최소 인하폭 70원으로 합의

삼양사,

대선제분,

한탑

18

2024년 11월경

(풀무원) 삼양사가 건면, 냉면용 밀가루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견적가 합의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19

2024년 11월경

(빔보) 삼양사가 상반기 물량 공급하기로 합의 및 견적가 20원/kg 가량 인하 합의

대한제분, 삼양사

20

2024년 12월경

(농심) 제분사별 공급가격 15원/kg~20원/kg 수준 인상 합의

* 농심이 원맥시세 안정을 이유로 가격 인하를 요청→ 환율 상승을 이유로 오히려 가격 인상을 합의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21

2025년 1∼2월경

(전거래처) 혼합분 500원~1,000원/포 인상 및 최저 판매가격(14,000원/포) 설정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22

2025년 1∼3월경

(농심) 제분사별 공급가격 3원/kg~10원/kg 수준 인하 합의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23

2025년 2월경

(팔도) 공급물량 배분순위(대선제분 1위, 삼양사 및 한탑 공동 2위) 및 견적가 합의

삼양사,

대선제분,

한탑

24

2025년 5월경

(빔보) 대한제분이 하반기 물량 공급하기로 합의

대한제분, 삼양사

 

3. 담합 효과

 

이 사건 제분사들이 총 24차례에 걸쳐 밀가루 공급가격 및 물량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결과, 담합 기간 중인 2022년 9월경에는 밀가루 판매가격이 담합 시작 당시인 2019년 12월에 비해 제분사별로 최소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표 2> 제분사별 밀가루(중력분) 평균 판매가격 추이(원/kg)



 

또한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이들 국제 원맥가 상승 등 원가 상승기에는 이들 제분사들의 밀가루 판매가격이 최대 수준으로 신속히 인상된 반면, 원가 하락기에는 최소 수준으로 느리게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3> 담합 기간 밀가루 판매가격 및 국제 원맥가 변동 추이(원/kg)

 

나아가, 이 사건 제분사들은 담합을 통해 경쟁 없이 안정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밀가루 생산량 기준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대체로 유지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상위 3개사와 하위 3개사 모두 공동행위 이전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표 4> 제분사별 밀가루 생산량 점유율 추이 및 영업이익률 추이

 

4. 제재 내용

 

공정위는 이 사건 7개 제분사에게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총 6,710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번

제분사

부과 과징금액

1

사조동아원

183,097

2

대한제분

179,273

3

씨제이제일제당

131,701

4

삼양사

94,787

5

대선제분

38,448

6

한탑

24,291

7

삼화제분

19,448

합 계

671,045

한편, 공정위는 2026년 1월 검찰 고발요청에 따라 이 사건 7개 제분사 및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 총 14명에 대해 이미 고발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 제재 내용

밀가루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먹거리로 애용하는 라면, 국수, 빵, 과자 등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면·제과·제빵 사업자들이 필수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핵심 원재료에 해당하며, 대표적인 국민생활 밀접분야 품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와 같이 국민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0%에 육박하는 제분사들이 자신들의 시장지배력을 악용하여 약 6년에 걸쳐 은밀하게 실행한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7개 제분사는 과거 2006년에도 담합으로 한 차례 제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담합을 실행하였는 바, 공정위는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중하게 제재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확립되는 한편, 가격재결정 명령 등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져 담합에 따라 왜곡된 시장가격이 경쟁 당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됨으로써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부당이득이 환수되고, 나아가 가계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밀가루와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의 가격 등을 놓고 이루어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독과점 사업자의 중대한 불공정행위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하고 공정한 경쟁과 혁신만이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러한 공정성장의 기조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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