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5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5개 택배업자 하도급계약 9,186건 전수조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억7,8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개 택배사업자가 영업점 및 터미널 운영사업자화물운송업자에게 택배 및 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억 만 원의 과징금을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작년 월에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이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라 공정위와 노동부국토교통부가합동으로택배사업자들의 작업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주요개 택배업자와 택배 영업점 간의 계약현황을 전수 조사하여택배업계에 만연한 계약서면 미발급과 늑장발급 관행을 시정하고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전면적으로 삭제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택배사업자들은 심의과정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신속하게 시정완료했거나 시정하기로하고현재 공정위의 검토를 마친 새로운 계약서로 계약관계 갱신을 진행중입니다또한고질적으로 계약서면을 뒤늦게 발급하는 관행 시정을 위해 새로운 계약체결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하도급법상의 서면발급 의무를준수하기 위한 준법 경영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현황 및 조사배경
국내 택배시장은 온라인쇼핑의 일상화에 힘입어 년 이후부터 인당연간 택배 이용건수가 건을 초과한 가운데새벽배송당일배송즉시배송등 이른바 퀵커머스시장의 가파른 성장으로 택배사업자 간 물류경쟁도 심화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전국 단위의대규모 물류망을 갖춘상위 개 택배사업자가 시장의 이상을 점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쟁 상황 속에서 택배 개사는 ① 안전사고 관련 배상책임이나 물품의 훼손․분실에 따른 배상책임등을 영업점 등에게 전가하거나 ② 기준이 모호한계약상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명 기회를 제공하거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특약 등을 설정함으로써 영업점 등을 압박하였고이러한 행태는 영업점의택배종사자들에대한 부당한 처우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년 월부터전국단위 물류망을 갖춘 상위 개 택배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시행중인 계약서 등총 건을 전면 검토하는 한편조사 착수 개월여 만에 신속하게안건을 상정월하고 올해 ‧월에 집중적으로 심의하여부당한 계약조건을 시정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법 위반 사실 및 조치 내용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원사업자는 계약서약정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수급사업자와의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침해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개 택배사업자는 다양한 형태로 영업점 등의 이익을 침해하는 특약을 설정하였는데대표적인 사례로는 ①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영업점 등에게 전가하는 특약② 현금 담보기간 중 발생된 이자수익을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③ 쟁의행위로인한 손해를 영업점 등이 배상하도록 하는 특약④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할때에 드는 비용 일체를 영업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특약에 대한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심의일 현재 계약서 수정 및 재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들에게는부당특약 수정‧삭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이와함께 부당특약을 적용받는 계약 건수와 수급사업자들 수가 상당하고사업자들의 규모등을 고려할 때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법 위반이 장기간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총 과징금 억 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
계약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시작하기 전에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발급해야 할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개 택배사업자들은 택배 물품의 집화‧배송물류터미널 운영 및 터미널 간 화물운송 용역 등을 영업점 등에게 위탁하면서총 건의계약에서 계약 서면을 용역수행 시작일까지도 발급하지 않았으며최장 일이지나 발급한 건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택배사업자들은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는 않았지만 뒤늦게라도 발급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공정위는 서면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지연 발급받은 수급사업자와관련계약건수가 상당하고사업자들 대부분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위법성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로젠주를 제외한 개 택배사업자에게 총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조치는 택배종사자들의 안전사고와 업무가중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심사과정에서 택배사업자들로 하여금 문제된 특약 전부를 신속하게 시정하고계약관리시스템 개선등을통해 계약서면 미발급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도록 한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국내 택배시장의 이상을 점유하는 대형 택배사업자들이 영업점등에 대한 통제와압박의 수단으로 만들어 온 불합리한 특약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함으로써영업점 등의 택배 종사자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관행의개선과업무 부담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배사업자들이 화주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물류시설에 투자하고 사업규모 확장에 주력하여 단기간에 사업규모를 키워온 것과는 달리수급사업자와의 공정한 계약체결 관행 정착에는 소홀하여 관련 시장의 불공정을심화시키고 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와 책임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바금번 조치로 이러한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의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특약 설정서면 발급 의무 위반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법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Email. info@sunwo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