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5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특약 설정 행위 및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종합건설업체인 ㈜케이알산업㈜다산건설엔지니어링 및 ㈜엔씨건설이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①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등을 설정하고 ②서면을 지연 교부하거나 ③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한 행위에 대해시정조치와 함께과징금 총 억 만 원과태료 만 원을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건설 업종에서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전가하는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개선하기 위해지난해 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조사 결과개 사는 산업안전 관련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거래조건 등을 설정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의부당한 특약의 금지제항을위반하였고사업자별로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 된 서면을 발급하거나공사 착수 이후 서면을 발급하여 법 제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제항 및 제항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위 개 사의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알산업은년 월 일 년 월 일기간 동안 개 수급사업자에게건 건설공사의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면서 계약서 안전관리 조항에재해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이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제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이를 처리해야 한다등 총 개 조항의부당한거래조건을설정하였습니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년 월 일 년 월 일 기간 동안 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의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안전관리 약정서 등에상기작업의 수행과정에서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안전사고가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와의 합의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산재처리가 된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표과 같이 비용을 현금납부 또는 기성에서 공제한다수급사업자는 상기 작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급사업자소속근로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등 총 개 조항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년 월 일년 월 일 기간 동안 개 수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한 날로부터 일이 지난 후에 건의 서면을 발급하였고년 월 일 년 월 일 기간 동안 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이 누락 된 서면을 발급하였습니다
엔씨건설은년 월 일 년 월 일 기간 동안 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에안전사고시 보상비 및 제경비 일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등 총 개 조항의 부당한거래조건을 설정하였고그 중 건의 공사와 관련해서는 개 수급사업자에게하도급대금 연동에관한 사항이 누락 된 서면을 발급하였습니다
개 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각각 법 제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제항및 제항제조의부당한 특약의 금지제항을위반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안전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건설사와의 하도급거래에서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산업안전비용 및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법에서 정한 필수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작업 시작 이후에 서면을발급하는행위등을 제재한 것으로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공정한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산업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상시적으로감시하고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원칙에 따라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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