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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 뉴스레터 - 5월] 대한산란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2026.05.26

 

[법무법인 선운 5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 계란 산지 기준가격 결정·통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9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산란계협회는 20231월부터 2026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중량별 기준가격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구성사업자들이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아 실제 거래가격을 결정한 결과, 계란 실거래가격은 산란계협회가 결정·통지한 기준가격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계란 기준가격과 실거래가격 비교(특란 30개 기준, 2023년~)


 

산지 가격은 이후 도소매 가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결정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필수 식품인 계란 소비자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법위반 기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산란계협회는 기준가격을 9.4% 인상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 사료비 등 원란 생산비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준가격과 생산비의 격차가 2023781원에서 20251,440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같은 기준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이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계란 생산비와 산란계협회 기준가격 비교(출처: 국가데이터처)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일평균 계란 생산량(만개)

4,697

4,892

4,973

원란 생산비(원/30개)

4,060

3,856

3,856

사료비

2,630

2,350

2,350

산란계협회 기준가격(수도권, 원/30개)

4,841

4,887

5,296

생산비 대비 기준가격 차이

781

1,031

1,440

이에 공정위는 구성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산란계협회에 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임직원 교육명령과 함께 594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계란 산지 거래에서 사업자단체 주도로 진행되어 온 가격담합을 적발하여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그간 농림축산식품부가 생산자단체 주도의 가격결정 행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전문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산지가격을 조사·발표하겠다는 정책 방침과도 방향성을 같이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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