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선운 5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계란 산지 기준가격 결정·통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및 과징금 억 천 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계란 기준가격과 실거래가격 비교(특란 30개 기준, 2023년~)
산지 가격은 이후 도소매 가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결정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식품인 계란 소비자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특히법위반 기간인년부터년까지 산란계협회는 기준가격을 인상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 사료비등 원란 생산비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준가격과 생산비의 격차가년 원에서년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이 같은 기준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이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구성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산란계협회에 향후금지명령구성사업자에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임직원 교육명령과 함께총 억 천 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이번 조치는 계란 산지 거래에서 사업자단체 주도로 진행되어 온 가격담합을 적발하여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향후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또한이번 조치는 그간 농림축산식품부가 생산자단체주도의 가격결정 행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전문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산지가격을 조사발표하겠다는 정책 방침과도방향성을 같이 할 것입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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