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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 뉴스레터 - 5월] 수중조사용역 입찰 담합 제재
2026.05.22

 

 

 

[법무법인 선운 5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30백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1월부터 20226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혹은 투찰가격 범위를 합의한 ㈜다음기술단 및 우리기술단㈜*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2개사를 같이 칭할 때는 ‘2개 사업자’로 지칭함

수중조사란 수중구조물*의 하부로 최대한 접근한 후 육안이나 장비를 활용하여 대상 구조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교량, 댐, 항만과 같이 하부가 물속에 잠기거나 물속에 설치되는 구조물

국토안전관리원의 수중조사 입찰은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을 투찰한 투찰자 중 최저가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한편, 다음기술단의 대표는 다음기술단의 지분 54%를 보유하면서 가족관계인 우리기술단 대표와 함께 우리기술단의 지분 97.5%를 보유하여 두 회사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였으며 직원들도 업무 상황에 맞추어 양사 간 소속을 변경하는 등 업무를 공유하며 근무하였습니다.

2개 사업자 간의 인력 교차배치는 낙찰 확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담합 전략의 일환이었는데, 적격심사 방식에서는 정확한 예정가격을 사전에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2개 사업자가 각각 다른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 한 것입니다.

투찰가격 합의는 합의가 필요한 입찰이 있을 때마다 다음기술단의 임직원이 투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다음기술단 대표가 대략적 방향을 결정하면 같은 회사 업무팀장이 투찰가격 또는 가격범위를 결정하여 전달하였고 양사 입찰담당자는 지시대로 투찰하였습니다.

20161월부터 20226월까지 2개 사업자 간 담합이 파기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2개 사업자는 참가한 16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계약금은 약 855백만 원에 이릅니다.

16건의 입찰에서 2개 사업자가 행한 담합 행위로 인하여 경쟁입찰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었고, 사업자 간 가격경쟁은 완전히 소멸되었으며, 담합을 통해 16건의 입찰을 독식함으로써 유찰에 따른 제3자의 참여 기회는 원칙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수중조사용역 분야의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수중조사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억제하고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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