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5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혹은 투찰가격 범위를 합의한 ㈜다음기술단 및 우리기술단㈜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중조사란 수중구조물의 하부로 최대한 접근한 후 육안이나 장비를 활용하여 대상 구조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기술사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자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입찰 참여가가능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수중조사 입찰은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데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예정가격의 이상을 투찰한 투찰자중 최저가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점수 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한편다음기술단의 대표는 다음기술단의 지분 를 보유하면서 가족관계인 우리기술단 대표와 함께 우리기술단의 지분 를 보유하여 두 회사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였으며 직원들도업무 상황에 맞추어 양사 간소속을 변경하는 등 업무를 공유하며 근무하였습니다
개 사업자 간의 인력 교차배치는 낙찰 확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담합 전략의 일환이었는데적격심사 방식에서는 정확한 예정가격을 사전에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개 사업자가 각각 다른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 한 것입니다
투찰가격 합의는 합의가 필요한 입찰이 있을 때마다 다음기술단의 임직원이 투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졌는데다음기술단 대표가 대략적 방향을 결정하면 같은 회사 업무팀장이 투찰가격 또는 가격범위를 결정하여 전달하였고 양사 입찰담당자는지시대로 투찰하였습니다
년 월부터 년 월까지개 사업자 간 담합이 파기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개 사업자는 참가한 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총 계약금은 약 백만 원에 이릅니다
건의 입찰에서 개 사업자가 행한 담합 행위로 인하여 경쟁입찰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었고사업자 간 가격경쟁은 완전히 소멸되었으며담합을 통해 건의 입찰을 독식함으로써 유찰에 따른 제자의 참여 기회는 원칙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수중조사용역 분야의 입찰 담합행위를적발‧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향후 수중조사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억제하고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조치할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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