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5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건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SI 업체의 외주용역 불공정관행 엄중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하 두산이 시스템 개발 및 관리용역을 위탁하면서계약 서면을미발급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억 만 원을 부과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거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 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용역을 수행하기 이전에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기재한 서면 계약서를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두산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 수급사업자에게총 건의용역을위탁하면서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 서면을 각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는데이 중에는 용역 시작 후 최대 일이 지나 발급한 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 이외에도 두산은 ① 개 시스템 개발․관리 사업자들에게 위탁한 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대금 지급기일산출물 검사의 시기와 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발급불완전 서면발급하였고② 하도급거래에 관한 법정 보존대상 서류를 의무 보존기간년동안 미보존하여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조사 배경
국내 시장의 총생산액은 년 기준 조 원으로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의 를 차지하며최근 년간 매년 평균 씩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대기업의 수요가 많아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업종별 내부거래현황에 따르면내부거래 비중이 조 원로 최근 년간 업종별 내부거래 순위 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업계에는 원사업자가 외주용역 위탁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등하도급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대금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정착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년부터업계 상위 업체들의하도급거래 관행을 점검해 왔다예컨대년에는 매출액 상위 위이상 사업자 중 개사를년에는 매출액 억 원 이상사업자 중 개사를 조사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바로 잡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정위는 년 월「소프트웨어 하도급분야간담회」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개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으며이번 두산 건을 끝으로이들 개 사건의 처리를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조치 내용
서면 미발급 행위
계약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시작하기 전에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발급해야 할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두산은 개 시스템 개발․관리 사업자에게 건의 용역을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용역수행 시작일로부터 최대 일이 지나 발급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계약건수건와 관련 하도급대금억 원의 규모가크고수급사업자와의사업규모 차이도 상당하며법 위반이 년 개월이상 장기간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함께 과징금 억 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불완전한 서면 발급 행위
원사업자가 발급하는 계약서면에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조 제항에서 정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등 필수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두산은 개 시스템 개발․관리 사업자에 대한 건의 계약 체결시대금을중간 검수 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대금의 지급기일 또는 그 기준이 되는중간검수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단순히 중간검수 완료 후로불분명하게 기재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두산이 계약서면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산출물 검사 시기등을 불명확하게 기재한 행위의 위법성이인정되나계약서에 하도급대금의지급시기․횟수 및 회차별 금액까지는 기재하였으므로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경고조치하였습니다
서류 보존 의무 위반행위
하도급거래 종료 후 발생될 수 있는 대금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계약당사자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조 제항에서 정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두산은 건의 하도급거래에서 필수 보존서류의 일부인 과업지시서최종 산출물 내용검사 시기 및 방법 등 기재를 미보존한 사실이 직권조사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미보존한 서류가 과업지시서에한정되고계약서 등 다른 보존 서류를 통해 계약의 주요 내용을확인할 수 있으므로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경고조치하였습니다
의의 및 기대효과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용역수행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 서면을 제대로발급하지 않는 업계의잘못된 거래 관행을 엄중히제재하여 앞으로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첨단산업 분야에 전문화된 조사 역량을집중 투입하여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불공정한 거래 관행을시정하고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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