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5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개 공연장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하여▲부당한 환불 제한▲사업자의 부당한 면책▲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개 분야총 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심사 배경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연 시장의 규모 또한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특히 최근 소비형태는 단순한 개별 공연 티켓 구매를넘어특정 공연장이나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여 인기 공연의 선예매권을 확보하거나 공연할인 등의 차별화된 혜택을 누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공연 유료 멤버십이 활성화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이에공정위는 이용자가많은 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을대상으로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의환불 관련 규정사업자 면책 조항 등의 불공정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내용
① 일정기간 경과 및 서비스 이용에 따른 환불제한 조항시정
소비자의 의사에 의해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라도 위약금미 환불금은사업자가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회원 가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일부 서비스를이용한 경우연회비 또는 가입비의 전액을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연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회원가입 기간이 일정 수준을 도과했다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에게 연회비 전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보기는 어려운 바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조항으로 불공정한 약관에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일정기간∼일내에는 전액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회원이 이미 제공된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② 과다한 환불금 공제 조항시정
해당 공연장의 약관은 환불 시 사용한 서비스의 상당액과 가입기간에 따른금액을 모두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실제 가치를 공제하면서동시에 해당 서비스를이용할 수 있었던시간적 가치를 중복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환불금액이 과도하게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소비자의계약 해지를 곤란하게 할 수 있고 법률상 보장된 고객의 원상회복권 또한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에 대해 환불 시 이중 공제하던 방식을개선하여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공된 혜택 상당액 중 더 큰 금액만 공제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③ 회원 탈퇴 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 경감 조항시정
해당 약관 조항은 환불금액 산정 시 기 지급된 포인트 금액을 환불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 가능해 현금과 비교하여범용성 및 교환 가치가 현저히 낮은데이를 공제하고남은 금액만 환불하는 것은 사업자가 환불 시지출해야 할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업자가부담해야 할 원상회복 의무를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조항을 개선하여회원 탈퇴 시 포인트를 회수하더라도환불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남은 포인트로 먼저 회수하되포인트 잔액 부족으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 그 부족분에한하여 환불금에서 포인트 상당액을 공제하도록약관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④ 이용자 귀책 경합 시 면책 조항시정
해당 약관 조항은 소자에게 일부 귀책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귀책의 내용과 책임의 범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 과실을 빌미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과 손해를 고객에게이전하고책임을 사실상 면제하는 것으로 사업자의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률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것으로 부당한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부분에대하여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⑤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없는 회원 게시물 일방적 삭제 조항시정
해당 약관 조항은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사전 고지 없이 영구적인삭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그 사유또한 이용자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사업자에게는 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으로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게시물 삭제 및 임시조치의 사유를 구체화하고원칙적으로 조치 이전에 작성자에게 사전통지및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약관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⑥ 부당한 가입거절 및 서비스 이용제한 조항시정
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입거절 및 계약 해지 기준을 정할 경우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해야 하나해당 약관 조항은가입 승낙이 곤란한경우정책방향에 위배되는 경우등과 같이 그 사유를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이에 대해 가입거절‧이용제한 등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사전통지를 거쳐 해당 조치들이 이루어지도록약관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⑦ 가입 취소 및 회원 탈퇴 방식에 대하여 부당한 제한을 두는 조항시정
해당 약관 조항은 회원가입은 온라인 등 쉬운 경로로 허용하면서 탈퇴는전화로만 가능하도록 하여고객의 의사표시 방식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탈퇴를 어렵게하는 부당한 조항입니다
이에 대해 가입취소 및 탈퇴가 온라인유선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도록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⑧⑨ 그 외 불공정한 약관 조항시정
그 밖에 ▲약관 개정 시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거나 개별 고지가 미흡한 조항에대하여 동의 의제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의사표시가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중대한 개정 사항에대해서는 개별 고지를 하도록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또한▲분쟁 관련 부당한재판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재판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조치는 주요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불리하게 적용해 온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과정에서 국민이 실제로겪어온 불편과 부담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환불 관련 불공정 조항들이 다수 개정됨으로써 소비자들이 공연 유료 멤버십을 이용해지하는 과정에서 겪었던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강화등을 통해 공연 멤버십 분야의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 및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Email. info@sunwo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