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5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위탁에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제조 중견기업인에스엘㈜이하 에스엘이년 월부터 년 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제조 등을 위탁하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위반하여 ① 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백만 원을 부과하고②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 자동차용 램프, 전동화 부품, 미러 시스템 등
** 자동차, 가전 등 동일 규격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하여 금속재료 등을 사용하여만들어진 모체가 되는 ‘틀’
에스엘은 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일 일이 지나서 계약서면을 발급하였습니다
또한에스엘은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건의 계약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잔금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천 원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천 원 등 총 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에스엘은 위원회 조사 개시 이후 미지급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모두 지급함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거나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하는 등 금형업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엄중히 제재하여 앞으로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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