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5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제주주류도매업협회*(이하 제주주류협회)가 ① 구성사업자(도매업자)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②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상한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구성사업자 통지명령)및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반 행위
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안(이하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성사업자간 기존 거래처를 침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가격을 제한하였습니다.
거래처 침탈 금지와 관련하여, 제주주류협회는 정기총회, 이사회, 실무자회의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 상호간 기존 확보한 거래처를 침탈하지 않을 것을지속적으로 강조하였으며, 2023년 6월에는 ‘주류거래 정화위원회 회원사간분쟁 조정 지침 및 위반시 조치사항’(이하 ‘분쟁조정지침’)을 시행하여다른 구성사업자의 거래처를 침탈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더 구체화하였습니다.
판매가격 제한 조항과 관련하여, 제주주류협회는 구성사업자에게 이른바‘정상가격’ 또는 ‘생존가격’을 유지·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으며, 2019년11월 국세청 고시인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가 개정되어주류 도매업자는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주류소매업자에게냉장진열장(쇼케이스), 생맥주 추출기 등 주류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장비 및 대여금을 제외한 금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되자, 2020년 1월 이사회에서 ‘무지원시(주류도매업자가 주류소매업자와 거래시 대여금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할인율은 정상가격의 10% 이내’로 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시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정상가격과 생존가격은 제주주류협회 구성사업자간에 통용되는 용어로,정상가격은 출고가격에 주류 종류에 따라 27.5% ~ 30%의 마진율을 더한 금액을말하고, 생존가격은 무지원시에는 정상가격에서 10% 할인된 금액을, 지원시(주류도매업자가주류소매업자와 거래시대여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의미합니다.
<참고> 출고가격, 정상가격 및 생존가격 구분
적용법조 및 기대효과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주 지역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가 가입된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제주 지역민, 국내 여행객 등이 즐겨 찾는 소주, 맥주 등 공급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의 주류 도매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상품의 거래시장에서 발생하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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