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선운 5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26년 5월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 원이상인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53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92개, 3,301개)대비 각각 10개,237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는 집단(11개)은 라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웅진, 쉴더스, 대명화학, 토스, 한국콜마, 희성, 오리온, QCP그룹(舊 큐로홀딩스), 일진글로벌이며,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이던 영원의경우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에 해당하여지정에서 제외했습니다.
공정위는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가장 최근의 명목 GDP 확정치(2,408.7조 원)의 0.5%에 해당하는 12조 원이상인47개 집단(소속회사 2,088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46개)보다 1개 증가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093개)보다5개 감소했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상향 지정되는 집단(2개)은 교보생명보험,다우키움이고,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었던 이랜드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 지정됐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은 5월 1일 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47)등이 적용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이에 더하여상호출자 금지(§21), 순환출자 금지(§22), 채무보증 제한(§24),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25)등이 적용됩니다.
주력산업 성장, 국제 경제 상황 영향및 인수합병등에 따라 기업집단들이신규로 지정되거나 순위가 상승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세계적 한류 열풍에 힘입어K-뷰티, K-푸드 관련 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국콜마는 화장품, 제약·바이오등 주력사업의 매출 증가, 오리온은 제과류 해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고,
지난해부터이어진주식시장 활황의 영향으로 증권업을 주력으로 하는 다우키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49위→47위)되고, 토스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아울러 DB(40위→37위), 대신(76위→69위)등 증권업 관련 소속회사를 둔 집단들의 순위도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방위산업 수요가 증가하여 주요 방위산업회사를 소속회사로 둔 한화(7위→5위), 한국항공우주산업(62위→53위), 엘아이지(69위→63위)의 순위가 상승하였습니다,
대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 국제 경제 상황의 영향으로 귀금속 가격및 환율이 상승하여 희성, 일진글로벌이 신규 지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인수합병등에 따른 집단들의 신규 지정 및 순위 상승이두드러졌습니다.
웅진은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하여 신규 지정되고, 교보생명보험은㈜에스비아이저축은행을 인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47위→42위)된다. 이 밖에도 애경산업㈜를 인수한 태광(59위→48위), ㈜티웨이항공을인수한 소노인터내셔널(64위→52위)의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91개 기업집단들 중 중흥건설과쿠팡2개집단은 올해 동일인을 변경 지정하고, 두나무는 기존 동일인을유지합니다.
중흥건설은 기존 동일인이던 故 정창선이 사망(’26.2월)함에 따라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이하‘동일인 판단지침’)’에 따라 故정창선의장남 정원주*로 동일인을 변경하여 지정하였습니다.
그간 쿠팡, 두나무는 ’24.5월 개정·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임에따라,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올해 지정을 앞두고 공정위가 실시한 현장점검 등에서 시행령 예외요건 중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등의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업집단 쿠팡을 지배하는 자연인(김범석)의 친족(동생 김유석)은 ① 부사장(Vice President)급으로 쿠팡 내 등급상 거의 최상위등급에 해당하여 주요계열사의 대표이사등급과 유사하고, ②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며, ③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수백 회이상 주최하고, CLS대표이사등을 초대하여 주간 업무실적을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하며, ④주요 사업에 관해서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라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으로 변경하여 지정했습니다.
한편, 두나무는 공정위가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올해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연인이 아닌 법인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번 지정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의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동일인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지정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하여 유용한 정보를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할 계획인바, 이를 통해 시장 감시가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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