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선운 5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한화시스템주및 한화오션주舊 대우조선해양주간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년 연장하면서년 뒤 공정위가 기업결합 이후의 시장 경쟁환경관련 법제도의 변화 등을다시 한번검토하여 최대 년까지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년 월 일 전원회의 의결의결 제호이하 원심결을 통해 위 피심인들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수상함잠수함 등함정 입찰 과정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피심인들에게 ❶함정 부품의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❷한화오션주의 경쟁사업자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및 한화시스템주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부품의 기술정보를 요청하였을 때이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❸피심인들의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한화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년간 준수하도록 하면서년이 지나면공정위가 시장상황의 변동 등즉 시장 경쟁상황 및 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하여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공정위는 원심결 시정조치 대상인 함정 및 개 함정 부품시장의 시장집중도및 해당 시장에서 피심인들의지배력 변화함정 입찰 관련 법제도 변화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연장 사례 등을 분석하고다수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년 월 일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 시장 경쟁상황의 변화 >
공정위가 최근 년동안의 관련 시장의 경쟁상황을 분석한 결과한화오션주는 수상함 및 잠수함 시장에서 모두 유력한 위 사업자이고개 함정 부품 중 개 시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또는 한화시스템주가 여전히 독점사업자이거나 위 사업자이다따라서경쟁 함정 건조업체는 피심인들이 아닌 다른 부품업체를 통해 해당 부품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차별적인 견적 가격 및 정보 제공에 따른 구매선 봉쇄효과등의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면함정피아식별장비함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 시장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및 순위 변동등에 따라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함정 입찰 관련 법·제도 변화 >
한편, 공정위는 최근 3년 동안의 함정 입찰 관련 법제도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원심결 당시고려하였던 입찰 제안서 평가 기준이유지되고 있고원심결 시정조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뚜렷한 사전 감시체계가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행기간 연장 내용 >
공정위는 피심인들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함정 및 8개 함정 부품시장에 대해서는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 등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된 2개 부품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종결하도록 하였다. 또한, 향후 재연장 가능 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제한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본 결정은 원심결 당시 예정한 재검토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연장한 것이며, 지난 3년간 피심인들의 시정조치 불이행 등 위법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의의 및 향후계획 >
이번 결정은 기업결합심사에서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연장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시장의 경우기업결합 당시 시점뿐만 아니라 연장 기한이 도래한 시점에서도 해당 시장의 경쟁상황 및 규제 환경의 변동 여부를 면밀히 추적관찰하여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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